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년 7월 건보 피부양자박탈의 대란 일어나네요
https://youtu.be/ur4vUhcoMLY
어설프게 알바 조금 하는건 안하는게 나을듯요.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 봅니다.
고졸로 중소기업 취업해서 기계에 손 잘려가며 일하는 사람들도 200안되는 월급 받아서 의료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수억 부동산 가진 주부가 피부양자로 건보료 무임승차 하는건 형평에 맞질 않았죠.
건보 혜택도 점점 늘어나는데 1년 3프로 정도 인상률은 벗어나지 않게 한답니다.
1. ㆍㆍ
'21.2.5 11:42 PM (223.39.xxx.123)2. ㅡㅡㅡ
'21.2.6 12:06 AM (222.109.xxx.38) - 삭제된댓글안그래도 잘못된 정책 개악을하네요.
지역의보전환되어서 27만웤 두달째 내야하는데
욕나옵니다3. 아아아
'21.2.6 12:12 AM (223.38.xxx.112)이제는 집한채 달랑있는 은퇴한 노인들도 지역가입자로 돌려 건보료 뜯겠다는 심보네요. 못내겠으면 그 집 팔고 이사가~라고 하겠죠 미친 정부. 서울 집값 미친듯이 올려서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피부양자로 남을수 있는 은퇴자는 거의 없지 않나요?
하아...수억짜리 집이래봐야 깔고 앉는건데 은퇴자는 어쩌나요
의료쇼핑하는 조선족들 검머외들에게 들어가는 건보료부터 손봐야 하지 않나요?4. ㅡㅡㅡ
'21.2.6 12:14 AM (222.109.xxx.38) - 삭제된댓글똑같은 재산을 갖고 누군 이틀 알바로 몇만원내고 누군 소득없이 몇십만원을 내는게 말이 되나요?
5. 바꿔야
'21.2.6 12:19 AM (110.12.xxx.142)직장 그만 두고 1년 놀 때
1억6천 전세 살면서 지역건보를 25만원 더 냈던 기억이 나네요.
재산도 많으면서 건보 안내는 지역가입자들 너무 많아요.6. 이명박
'21.2.6 12:20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이명박이 재산을 그리 가지고도 건보료 1만 3천원 내었지요. 개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말이 분분한데, 코로나 사태 겪고 나서 보편적 의료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체감하지 않았나요? 그 복지, 재원 충당해야 하는게 맞잖아요.
7. 문제
'21.2.6 12:28 AM (121.130.xxx.222)일년에 3프로씩 올려서 15년전보다 두배 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 문제예요
원글 속에 누구 거 뺏어 정의를 구현하는 거 같지만
절대적으로 너무 세금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 좀제대로 해야합니다8. ..
'21.2.6 12:32 AM (211.36.xxx.144) - 삭제된댓글다 손봤으면 좋겠어요 성인인 피부양자들도 인당 5천원이라도 냈음 좋겠구요 건보 혜택받는데 최소 5천원이라도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연봉은 3프로 오르는데 건보료는올해도 또 2.89프로 인상하니 해마다 인상률이 너무 높아요
9. ㅇㅇ
'21.2.6 12:37 AM (49.142.xxx.33)자아비판을 좀 하자면 저보다 오백만배 부자신... 울엄마 종부세도 나보다 더 내시고...
근데 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심.. 제가 병원이 직장이여서 심지어 병원비의 30프로 할인 받으심...
물론 우리엄마 돈 쓰는거 나도 싫지만...사실....좀 문제가 있는거긴 하죠..
피부양자라니.....난 엄마를 부양한적이 없음...10. 검은
'21.2.6 12:41 AM (39.7.xxx.213)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의료보험 혜택주려고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지 ...11. ㅁㅁ
'21.2.6 12:52 AM (61.85.xxx.153)자산 많으면서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거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개선해야죠12. ...
'21.2.6 1:08 A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집한채있는 은퇴자 지갑까지 털어서
외국인에게 퍼주지말고 좀 어떻게 해 주시길13. ...
'21.2.6 1:09 AM (61.77.xxx.189)당연히 개선해야죠. 우리나라 무임승차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 거품 물겠네요.
14. 에효
'21.2.6 1:20 AM (27.35.xxx.18) - 삭제된댓글수입 없는 은퇴자들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건지...ㅠㅠ
15. ㅡㅡㅡ
'21.2.6 1:24 AM (222.109.xxx.38)집에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중과세을 하고 있는게 말도 안되는거. 무임승차가 아니라 낼 돈 낸 사람에게 더 뜯어가는거라고요. 그게 7월이면 더 많이 뜯어가게 개편되는거네요 아 화난다.
16. ᆢ
'21.2.6 1:28 AM (1.225.xxx.224)집한채있는 은퇴자 지갑까지 털어서
외국인에게 퍼주지말고 좀 어떻게 해 주시길 22222222222217. ᆢ
'21.2.6 1:29 AM (1.225.xxx.224)집에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중과세을 하고 있는게 말도 안되는거. 무임승차가 아니라 낼 돈 낸 사람에게 더 뜯어가는거라고요. 그게 7월이면 더 많이 뜯어가게 개편되는거네요 아 화난다. 222222222222
18. 에효
'21.2.6 1:31 AM (223.39.xxx.151) - 삭제된댓글백세시대라는데 수입 없는 은퇴자들은 어쩌라는건지..
4대보험되는 일자리 있나 찾아봐야겠네요.
낼모레 환갑인데 어디에서 받아줄지...ㅠㅠ19. . . .
'21.2.6 1:41 AM (122.45.xxx.57)조금씩 손 봐야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용했던 편법들이 많았었잖아요. 피부양자 범위를 너무 넓힌것 같아요. 미성년까지만 피부양자로 하면 어떨가 합니다. 성인이후 모두 독립세대로 분리.
외국인은 상호주의로 해결.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법에 능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죠.20. ...
'21.2.6 1:49 AM (222.96.xxx.6)청년들 취직도못하고 돈도없고 월급도 쥐꼬린데
지역의보..미쳤네21. 아닌거를
'21.2.6 3:33 AM (221.149.xxx.179)바로잡는건데 무슨 대란이란거죠?
초음파나 의료보험 혜택 늘어난것들 의외로
많아요.충당하려면 수익있는 사람들은 당연 내야죠.
나이많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올려져 있고 옳지
않아요.22. 49님?
'21.2.6 3:47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건보가 일 제대로 안한것 같아요.
자산 9억이상 부모님 건보 피부양자 안됩니다.
홀로사시는 엄마 낡은 구옥 단독주택 있어서 부양가족 안되더라고요.23. ㅇ
'21.2.6 3:49 AM (211.206.xxx.180)집 없고, 좋은 차 없는 월 200 정도 월급자인 지역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더 낫겠고,
본래 지역가입자로 내던 분들은 실상 그리 큰 변화는 아닌데...
집과 차 등 평균 이상 부동산 소유한 피부양자들이 피부양자 박탈될 때 바로 안 나가던 돈이 나가겠네요24. ㅡㅡ
'21.2.6 6:39 AM (211.202.xxx.183)집하나 있고 수입은 없는데걱정이네요
25. ..
'21.2.6 7:28 AM (58.121.xxx.201)지네가 퇴직하고 건보료 내 봐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할겁니다
꿍쳐놓은 돈 많아 건보료 쯤이야 걱정 안할까요??
우리나라 너무 쉽게 병원 가는 것도 문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너무 쉽게 건강보험 적용해 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26. 젤 먼저
'21.2.6 8:28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영주권자들
검머외들 한국에서 치료받는거
조선족들 부터
손봐야지
그냥국민들만 건들면
화날것같아요27. 흠
'21.2.6 8:47 AM (221.147.xxx.31)재산에 건강보험 부과하는 나라 없다는데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고 종부세 부과하면 되는건데
소득에 소득세랑 건강보험 부과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없는 자산에 건강보험 부과하잖아요
나이든 은퇴자들 집 하나 달랑 있고 소득도 없는데
매달 돈내라고 하면 어떻게 버티나요
집팔아 버티라는데
집 팔고 어디 모르는 지방가라 노후 버텨야만 하나요28. .....
'21.2.6 8:51 AM (118.235.xxx.201)직장의보, 지역의보 형평성 맞춰야...
직장없는 노인네 지역의보 내다가
등골빠져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구요.29. 세금
'21.2.6 8:57 AM (175.223.xxx.156) - 삭제된댓글세금은 국민 누구나 내야하는건 맞지만
국가 공단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서
건보료 안내고 사보험만 들고 싶어요.
그돈이면 가족 모두 각자 내더라도 보장도 더 낫게 받을수 있으니까요.30. 흠
'21.2.6 9:03 AM (27.35.xxx.18) - 삭제된댓글문케어한답시고 ct니 초음파니 별별 것까지 다 의보 적용하고 건보료 왕창 올렸는데
예전으로 돌리고 건보료 인상 낮췄음 좋겠네요.
건보료 조금 내거나 안내는 사람들은 자잘한 것까지 여러 곳 의료쇼핑하며 건보재정 파탄시키고 일년에 한번 병원 갈까 말까한 사람들은 건보료 폭탄에 허리가 휘니..ㅠㅠ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와 그런 환자들 전용 병원, 노인들 대상으로 공짜 물리치료 해준답시고 의료재정 빼먹는 병원들에 새는 건보재성부터 바로 잡아야해요.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빼먹는 사람 따로인 구조를 바로 잡읍시다.31. 윗님
'21.2.6 9:06 AM (175.223.xxx.238) - 삭제된댓글윗님 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32. 세금
'21.2.6 9:07 AM (175.223.xxx.238) - 삭제된댓글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 받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도 되나요?
정말 어중간한 중간층만 허리 휘는 듯
건강보험을 아예 없애던가33. 문케어
'21.2.6 10:05 AM (58.120.xxx.107)한다고 본인 이름 올려 놓았으니
여기저기 생색 내야 하고
대선팀의 한의사 한명 있었다고 한의사 전체 의료보험으로 케어해 줘야 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34. 문케어
'21.2.6 10:06 AM (58.120.xxx.107)저렇게 세금 뜯으면서 자영업자 살린다고 돈 푸는거 보면 웃겨요.
니들한테 뜯겨서 커피사먹고 외식할 돈이 업따아아아아35. 문케어
'21.2.6 10:08 AM (58.120.xxx.107)122넴은 아이 고등학교 보내고 공장 보내세요.
수입도 없고 자산도 없는데 대학생이나 공부하는 애들을 뭘 근거로 의보를 부과 하라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오셨어요? 혹시 간보는 건가요?
. . .
'21.2.6 1:41 AM (122.45.xxx.57)
조금씩 손 봐야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용했던 편법들이 많았었잖아요. 피부양자 범위를 너무 넓힌것 같아요. 미성년까지만 피부양자로 하면 어떨가 합니다. 성인이후 모두 독립세대로 분리.
외국인은 상호주의로 해결.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법에 능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36. 문케어
'21.2.6 10:08 AM (58.120.xxx.107)미국은 성인이라도 수입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 해 줍니다,
아이도요.37. 댓글에
'21.2.6 10:10 AM (58.120.xxx.107)앞으로 세금은 더더더 떼갈수밖에없음 .
올해 역대로 공무원 6만명 뽑는다고 들었음 인건비만해도 39조라고 알고있음
??
이거 사실인가요?38. ..
'21.2.6 12:17 PM (221.167.xxx.135)중병아니면 보험혜택 좀 줄였으면하네요 감기나 잔병...
쓰면서도 싫다 이런걸 바란게 아니었는데.39. ㅡㅡㅡㅡㅡ
'21.2.6 12:4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노인들 의보혜택 보는게 얼만데요?
무임승차 ㄴㄴ40. 동감
'21.2.6 12:59 PM (121.100.xxx.31)영주권자들
검머외들 한국에서 치료받는거
조선족들 부터
손봐야지
그냥국민들만 건들면
화날것같아요 22222241. 썁새끼들
'21.2.6 4:06 PM (218.55.xxx.252)검외인들 치료받는거나 해결해라
지들자식들 여기서 치료받게하려고 안바꾸겠지 썁새끼42. 저위에
'21.2.6 4:19 PM (121.182.xxx.73)종부세 내는데 피부양자?
어찌된 일일까요?
종부세도 택도없는 재산이어도
피부양자 안됩니다.43. 늙어서
'21.2.6 4:43 PM (219.251.xxx.213) - 삭제된댓글보험료는 많이 쓰면서 200받는 젊은애들 고혈 드시려고요. 집 비싼거 있음 내셔야죠.피부앙자 대우 받고싶은 집팔고 자녀 부양 받으시던가.
44. 늙어서
'21.2.6 4:44 PM (219.251.xxx.213)보험료는 많이 쓰면서 200받는 젊은애들 고혈 드시려고요. 집 비싼거 있음 내셔야죠.피부양자 대우 받고싶은 집팔고 자녀 부양 받으시던가
45. 문캐어 웃김
'21.2.6 4:44 PM (175.113.xxx.62)어머니 종부세 내면서 피부양자로 있었다는분
말도 되지않는 말 하지마세요
위에 흠님 말이맞아요
이정부는 세금 받아 본인들 쓴심쓰기위해 서만 있는듯46. 근데
'21.2.6 4:47 PM (219.251.xxx.213) - 삭제된댓글집 가격으로 의보산정하는건 아닌듯요.
47. ...
'21.2.6 4:50 PM (175.223.xxx.237)문케어는 개뿔..
증세없는 복지는 쥐뿔...
조선족하고 중국인 혜택부텀 줄여라!!!!48. ///
'21.2.6 4:53 PM (223.62.xxx.208)무리한 문케어정책 탓 이겠죠.
49. ㅂ
'21.2.6 4:55 PM (175.198.xxx.15)수입도 없는데 건보료 200 ᆢ적금을 깰까 알바를 할까ᆢᆢ세금 낼거 다 내고 생긴 돈은 미친 전세값에 다 들어갔는데 미친 건보료는 1년을 내라니
50. 색종이
'21.2.6 5:00 PM (182.215.xxx.234)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의료보험 혜택주려고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지 ...51. ㅎㅎㅎ
'21.2.6 5:07 PM (115.40.xxx.89)자국인은 소득없이 집 한채만 있어도 받아챙기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조선족 다문화 가정(외국에서 시집온 여자가 있는데 그 나라 가족들 아프면 한국와서 치료 받고 가더이다)도 의료혜택 다 받아야하나여? 우리가 낸 세금으로
52. 개도국 시절이
'21.2.6 5:24 P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돈벌기는 좋았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면 성장이 아닌 복지정책에 의거
정부에서 현미경으로 세원을 다 찾아내니 돈을 모을수가 없어요.
대신에 은퇴후엔 연금낸걸로 요양시설에서 죽을때까지 살게 해 주지만 ..53. 근데
'21.2.6 5:40 PM (175.120.xxx.8) - 삭제된댓글우리나라는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국이에요..
검머외건 조선족이건. 보험료 내야 혜택받고 공짜 아니에요..54. ㅇㅇ
'21.2.6 5:50 PM (106.102.xxx.253)한국 결핵 치료 공짜 외국인 환자 우르르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180306/88967247/1
[커버스토리]중국發 결핵환자들…알고도 못 막는 속사정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42
이러고 앉아있으니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요
특히 두번째 기사 이 부분 보세요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는 조선족 동포들은
외국인도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로 8만원(지역자입자 평균보험료)만 내면
1,000만원이 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비의 5%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찾는 중국 결핵 환자들 중 상당수는
다제내성결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비행기 등을 타고 입국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입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렇게 건강보험 약싹빠르게 이용하는
외국인 먹튀가 늘고 있는데
그건 나몰라라 해놓고 건보료만 주구장창 올리는 거죠
전세계에서 유래없이
소득아닌 재산에도 건보료 부과하면서...
복지국가 천국이라는 북유럽 3국도
재산에는 건보료 과세 안합니다.
소득없는 은퇴자들 목줄 죄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폐해가 극을 달린다는 미국에서도
절대 안하고 있는 정책이예요
오죽하면 민주당도 이거 불합리함을 잘 알고 있어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표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들이 관심갖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소리소문없이 뭉갤 겁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90프로까지 현실화 한다고 했으니
건보료도 지금 집값에서 30프로 하락한다고 해도
계속 오를 겁니다
사람들이 과연 계속 참기만할지 의문이네요
이 기사 말고도
중국 동포들이 자기 부모, 친척은 물론
장인 장모까지 불러들여 치료받게 한다는
예전 기사도 있었는데 그건 못 찾겠네요.55. 편법
'21.2.6 6:03 PM (121.154.xxx.40)쓰는 사람들 골라 내야지요
노인들 병원 치료도 한계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병원 치료 받으니 병원마다 노인들 천지예요
영양주사까지 맞고
결국 건보료는 노인들이 많이 쓰는거 같아요56. 그러니까
'21.2.6 6:10 PM (218.150.xxx.81) - 삭제된댓글조선족들 외노자들 자기 가족들까지 불러들여 치료받게하는 짓부터 해결하고
공단의 어설픈 정책으로 세는 돈부터 막고
자국민 수가 올려야지
그런거 해결안하고 여기서 더 올리면
별거 아닌 한표지만 선거때 그걸로 보여줄수밖에요57. 어처구니없네
'21.2.6 6:16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뭐 무임승차???????
한 가족이 같이 내는게 당연하지 뭐가 무임승차지?
한달에 건보료만 100만원 내는데 울가족 아무도 병원가는 사람이 없다.
가도 감기정도고 ...
백만원씩 내는것도 억울한데 부동산 있다고 더 내라고??????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돈 한푼 안내는 외국인 조선족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자국민 못뜯어먹어서 아주 쌩난리야?
얘네들한테 돈좀 있는 중산층이상은 그냥 타도해야할 지주계급이고
찢어죽여 마땅한가보네..
맨날 연구하는게 어떻께 삥뜯을지 온종일 그것만 연구하나봄
어휴 대대손손 다시는 민주당한테는 단 한 표도 안줘야지!!!!퉤!!!!!58. 암환자
'21.2.6 6:18 PM (121.154.xxx.40)있어보면 건보의 고마움을 알게됨
59. **
'21.2.6 6:39 PM (39.123.xxx.94)외국인,, 조선족.. 건보 손 봐야하는데.. 이거 촛불시위라도 해야하나?...
60. 조선족
'21.2.6 6:44 PM (39.117.xxx.200)조선족들 남는 장사하네요
8만원 내고 1000만원 넘는 치료받고
응급이라면 또 이해하겠는데
고의적으로 이용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네요
이러니 호구 소리를 듣죠
노인 분들이야
젊은시절 열심히 일하고 애낳고 교육시켜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한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건보 혜택 받으셔야죠
어디 우리나라 발전에 하나도 기여한 적 없는
조선족들과 비교를 하나요?
우리도 곧 늙을텐데 늙어서 건보지출 심하다는 이유로
제약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61. ㅇㅇ
'21.2.6 6:49 PM (39.117.xxx.200)그리고 자산 많으면서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은 자산 아무리 많아도 소득 없으면 건보 부과안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기형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전세계 유일한데
자산 많으면서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다고
이상한 프레임까지 씌워놨죠.62. 참나
'21.2.6 7:24 PM (118.42.xxx.171)문케어한답시고 ct니 초음파니 별별 것까지 다 의보 적용하고 건보료 왕창 올렸는데
예전으로 돌리고 건보료 인상 낮췄음 좋겠네요.
건보료 조금 내거나 안내는 사람들은 자잘한 것까지 여러 곳 의료쇼핑하며 건보재정 파탄시키고 일년에 한번 병원 갈까 말까한 사람들은 건보료 폭탄에 허리가 휘니..ㅠㅠ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와 그런 환자들 전용 병원, 노인들 대상으로 공짜 물리치료 해준답시고 의료재정 빼먹는 병원들에 새는 건보재성부터 바로 잡아야해요.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빼먹는 사람 따로인 구조를 바로 잡읍시다.63. 참나
'21.2.6 7:25 PM (118.42.xxx.171)하아~~~~
이민을 가던가 해야지64. ...
'21.2.6 7:53 PM (14.52.xxx.133)자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세계 유일이라는 댓글
거짓말이잖아요.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799665. ᆢ
'21.2.6 8:00 PM (119.67.xxx.170)문제는 피부양자 박탈을 새로이 한다는거죠. 부담이 늘어나는건데 내일 아니라고 잘한다 할수는 없는거죠.
66. ᆢ
'21.2.6 8:01 PM (119.67.xxx.170)외국인 가족들은 한푼도 안내도 부양가족으로 해주니 부담을 자꾸 지우는거죠.
67. ...
'21.2.6 8:05 PM (14.52.xxx.133)근거도 없는 거짓정보 좀 올리지 맙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건보료 부과하고 있는지 검색이라도 해 보고 얘기하세요.
건보료 부과 체계 변경과 같은 정책은 국책연구기관, 대학, 주무부처,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의 연구,조사, 검토 다 거치고 입안되고 만들어 집니다.
'(연구보고서)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보고서인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373쪽짜리 전문 나오니 찾아보세요.
45쪽부터 107쪽까지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의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68. ᆢ
'21.2.6 8:11 PM (119.67.xxx.170)국내 비거주 외국인 가족까지 혜택주는거나 폐지해야죠.
69. ...
'21.2.6 8:22 PM (220.87.xxx.35)문케어 하지 말고 예전 정책으로 복귀하고 건보료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70. ...
'21.2.6 8:23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국내 비거주 외국인 가족까지 혜택 주고 있어요??
정말 욕 나오네요.
미친 ...
그게 사실이면 왜 누구도 바꿀 생각을 안하나요?
국회의원들 다 뭣들하고 있어요???71. ...
'21.2.6 8:24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뉴스에서 팩트체크 좀 정확히 해주면 좋겠어요.
72. ...
'21.2.6 8:37 PM (14.52.xxx.133)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는 단일 부과 체계를
장기적, 단계적 과제로 두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직장가입자들만큼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만 해도 얼마 전까지는 연간 2천 만원 이하는
과세조차 안 했었고, 개선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2주택자 전세 임대는 비과세입니다.73. ᆢ
'21.2.6 8:40 PM (119.67.xxx.170)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4. ᆢ
'21.2.6 8:43 PM (119.67.xxx.170)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75. ᆢ
'21.2.6 8:58 PM (119.67.xxx.170) - 삭제된댓글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산정 논란도 남겨진 쟁점이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이상 거주하면 되기 때문에 기획입국하여 그 가족까지 몇백만원 보험료 내고 억대 치료받고 외국인직장가입자는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로 된다내요.
물론 외국인 의보는 매년 적자구요.
외국인은 장인 장모도 피부양자인데 자국민은 부부도 재산이 공동명의거나 하면 피부양자 박탈. 평생 보험료 냈는데도 박탈이고 외국인은 6개월치만 내면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군요. 평생 보험료 냈는데 은퇴하면 부부가 따로따로 내겠는데요.76. ᆢ
'21.2.6 9:02 PM (119.67.xxx.170)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산정 논란도 남겨진 쟁점이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이상 거주하면 되기 때문에 기획입국하여 그 가족까지 몇백만원 보험료 내고 억대 치료받고 외국인직장가입자는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로 된다내요.
물론 외국인 의보는 매년 적자구요.
외국인은 장인 장모도 피부양자인데 자국민은 부부도 재산이 공동명의거나 하면 피부양자 박탈. 평생 보험료 냈는데도 박탈이고 외국인은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군요. 평생 보험료 냈는데 은퇴하면 부부가 따로따로 엄청 많이 내겠는데요.
그돈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장인 장모 등 가족들을 위해 쓰여지고요.77. ...
'21.2.6 9:05 PM (122.32.xxx.66) - 삭제된댓글새금 체계를 좀 바꿀 필요는 있어 보여요. 건보도.
일단 조선족 다문화가족 샤는 의보료 세금 단속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들은 중국인이라면서 한사람은 한국 국적 아빠는 중국 국적 엄마 국적으로 한국 혜택 다 받고 중국은 중국대로 부모님 아프면 한국으로 콜...78. ...
'21.2.6 9:10 PM (14.52.xxx.133)2016년 자료이긴 하지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보면 OECD 주요국들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닉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구글에서 전문 검색 됩니다.
그 나라에 정식 고용된 외국인에게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동거가족 일정 범위(미성년자 등)에 피부양자 자격 부여는 당연합 겁니다.79. ..
'21.2.6 9:14 PM (119.67.xxx.170) - 삭제된댓글6개월 이상 거주하면 그가입자와 외국에 있는 가족까지 피부양자 혜택을 줘서 기획입국과 그 가족이 의료쇼핑 하는것이 당연하진 않겠죠.
그리고 외국 피부양자 재산 조사가 안되 재산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되는것은 자국민과 형평에 안맞구요.80. ᆢ
'21.2.6 9:22 PM (119.67.xxx.170)직장가입자가 아닌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그가입자와 외국에 있는 가족까지 피부양자 혜택을 줘서 기획입국 사례가 그 가족이 의료쇼핑 하는것은 지나치다 봅니다.
직장 외국인 가입자도 외국에 사는 장인 장모가 피부양자인게 당연한건지 의문이구요.
그리고 외국 피부양자 재산 조사가 안되 재산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면 자국민과 형평에 안맞구요.81. 미친것들
'21.2.6 9:27 PM (221.139.xxx.30) - 삭제된댓글집 한 채에 진짜 몇번을 뜯어가는건지.
근로소득세 내고 돈벌어서
이자소득세 내고 은행에 모아서
집사니 취득세 등록세 내고
매년 재산세 뜯어가다가
집값은 지들이 처올려놓고 종부세까지 뜯어가는데
이젠 건강보험료까지 집에서 뜯어가네요.
날강도.82. 휴
'21.2.6 9:39 PM (125.177.xxx.11)서른살에 미국 이민 갔던 친척분
35년간 미국에서만 세금 내고 살아놓고서
65세에 퇴직하니까 병원비 땜에 한국 오겠다고 하시더군요
자식 중에 한국에서 취직한 애가 있어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된다고..
속으로 욕나왔어요83. 건보료
'21.2.6 9:40 PM (117.110.xxx.66) - 삭제된댓글그냥 1인당 똑같이 5만원 이런식으로 냈음 좋겠음.
84. 죄송하지만
'21.2.6 10:32 PM (86.13.xxx.146) - 삭제된댓글띄어 쓰기 좀
베스트 글에 피부 이야기 나왔는데 (물론 저도 띄어 쓰기 헷깔린적 많아요)
그 아래 피부 양자 박탈이 뭐지? 했네요 ㅎㅎ85. 저도 동감
'21.2.6 10:41 PM (180.67.xxx.68)영주권자들
검머외들 한국에서 치료받는거
조선족들 부터
손봐야지
그냥국민들만 건들면
화날것같아요 3333
저도 친척분들 외국살지만 우리나라와서 치료받고 나가는데 이건 정말 아니죠. 이것부터 제발제발 제도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재외국인 대입제도도 고쳤으면 좋겠네요86. 14.52님
'21.2.6 11:00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제가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가 유일하다고
한 근거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한 거였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19072219781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보험료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소득파악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일본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이고
우리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만이 전세계 유일하게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알려주신 PDF 자료 83 페이지를 보니
그런 일본도
소득파악이 힘든 일부 시정촌을 중심으로만
재산보험료과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파악 여건이 개선되고 있거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정촌에서는
재산 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라지고 있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 다 읽어봤지만
일본 빼놓고 재산 그 자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요?
일본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혹시 님께서는 자산과 그 자산을 통해 얻는 임대소득을
동일한 걸로 놓고 보신건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내가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 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때에만
그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를 임대주지 않고 내가 거주해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해도
그 아파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 아파트를 임대줘서 소득을 올리면
아파트 자체와 그 임대소득 모두를 합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부 지자체에서만 받는,
그것도 이젠 재산부과 방침을 점점 없애고 있는 일본도 있다고
전세계 유일 아니라고 우기실건 아니죠?)
재산 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거고
국내에서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2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실건 잘 알고 있는데요
위 기사에서도 관계자가
이제는 소득 파악률이 80프로를 넘겼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통장이며 카드며 영수증까지 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세금 탈루가 힘든 2020년대에
소득파악이 힘들어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걸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가늠해서 추정했던 7~80년대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올려주신 PDF 자료 99페이지에
독일도 자영업자의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신고된 소득의 신뢰성이 낮은 한계성이 있지만
소득파악은 사회보험 외의 영역으로
국세청 외의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이게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그리고 님께서는 자꾸
세금과 사회보험영역을 혼동해 말씀하시는데요
애초에 주택 임대 소득 부분에 비과세 혜택을 준 건 정부였어요
집주인들이 탈루를 한게 아니라요.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시기 주택난으로 서민들이 괴로워하자
주택임대소득에 과세까지 하게 되면
그 세금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해
당시 정권들이 전략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판단했던 거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 혜택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2주택도 전세만 비과세이지
윌세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칼같이 과세합니다.
세금 영역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금 영역에서 고쳐야지
그걸 사회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세금 제대로 못 거뒀으니 사회보험료는 많이 내는 게 당연해
이 논리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사회보험과 세금은 별개의 영역이예요87. 14.52님
'21.2.6 11:03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제가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가 유일하다고
한 근거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한 거였습니다.
http://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19072219781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보험료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소득파악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일본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이고
우리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만이 전세계 유일하게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알려주신 PDF 자료 83 페이지를 보니
그런 일본도
소득파악이 힘든 일부 시정촌을 중심으로만
재산보험료과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파악 여건이 개선되고 있거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정촌에서는
재산 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라지고 있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 다 읽어봤지만
일본 빼놓고 재산 그 자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요?
일본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혹시 님께서는 자산과 그 자산을 통해 얻는 임대소득을
동일한 걸로 놓고 보신건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내가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 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때에만
그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를 임대주지 않고 내가 거주해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해도
그 아파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 아파트를 임대줘서 소득을 올리면
아파트 자체와 그 임대소득 모두를 합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부 지자체에서만 받는,
그것도 이젠 재산부과 방침을 점점 없애고 있는 일본도 있다고
전세계 유일 아니라고 우기실건 아니죠?)
재산 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거고
국내에서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2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실건 잘 알고 있는데요
위 기사에서도 관계자가
이제는 소득 파악률이 80프로를 넘겼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통장이며 카드며 영수증까지 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세금 탈루가 힘든 2020년대에
소득파악이 힘들어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걸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가늠해서 추정했던 7~80년대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올려주신 PDF 자료 99페이지에
독일도 자영업자의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신고된 소득의 신뢰성이 낮은 한계성이 있지만
소득파악은 사회보험 외의 영역으로
국세청 외의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이게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그리고 님께서는 자꾸
세금과 사회보험영역을 혼동해 말씀하시는데요
애초에 주택 임대 소득 부분에 비과세 혜택을 준 건 정부였어요
집주인들이 탈루를 한게 아니라요.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시기 주택난으로 서민들이 괴로워하자
주택임대소득에 과세까지 하게 되면
그 세금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해
당시 정권들이 전략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판단했던 거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 혜택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2주택도 전세만 비과세이지
윌세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칼같이 과세합니다.
세금 영역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금 영역에서 고쳐야지
그걸 사회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세금 제대로 못 거뒀으니 사회보험료는 많이 내는 게 당연해
이 논리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사회보험과 세금은 별개의 영역이예요88. ᆢ
'21.2.6 11:38 PM (39.7.xxx.19)제발 조선족들과 중국인들
편법으로 의료보험
혜택보는것 조사해서
다 탈퇴시키고 호구짓 그만하고
자국민 의료보험 혜택
더받이 받을수있게
제대로 감시하고 조시해라89. 그럼
'21.2.6 11:44 PM (124.54.xxx.37)집 공동명의한 전업주부도 의료보험 따로 내야하나요?
노인들 재산많으면 피부양자 못하게 된게 몇년전인데 병원다니는 따님 직장의보에 얹힌 재산많은 엄마는 이상하네요 건보공단에서 저런사람먼저 잡아내야하는거 아닌가요90. 14.52님
'21.2.7 12:08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제가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가 유일하다고
한 근거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한 거였습니다.
http://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19072219781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보험료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소득파악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일본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이고
우리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만이 전세계 유일하게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알려주신 PDF 자료 83 페이지를 보니
그런 일본도
소득파악이 힘든 일부 시정촌을 중심으로만
재산보험료과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파악 여건이 개선되고 있거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정촌에서는
재산 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라지고 있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 다 읽어봤지만
일본 빼놓고 재산 그 자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요?
일본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를 근거도 없는 거짓정보 지어내는 거짓말쟁이라 하셨으니
님께서도 그 근거는 제시해 주셔야죠.
혹시 님께서는 자산과 그 자산을 통해 얻는 임대소득을
동일한 걸로 놓고 보신건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내가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 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때에만
그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를 임대주지 않고 내가 거주해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해도
그 아파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 아파트를 임대줘서 소득을 올리면
아파트 자체와 그 임대소득 모두를 합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받는,
그것도 이젠 재산부과 방침을 점점 없애고 있는
일본도 있다고 전세계 유일 아니라고 우기실 건 아니죠?)
재산 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거고
국내에서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2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실건 잘 알고 있는데요
위 기사에서도 관계자가
이제는 소득 파악률이 80프로를 넘겼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통장이며 카드며 영수증까지 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세금 탈루가 힘든 2020년대에
소득파악이 힘들어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걸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가늠해서 추정했던 7~80년대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올려주신 PDF 자료 99페이지에
독일도 자영업자의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신고된 소득의 신뢰성이 낮은 한계성이 있지만
소득파악은 사회보험 외의 영역으로
국세청의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이게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그리고 님께서는 자꾸
세금과 사회보험영역을 혼동해 말씀하시는데요
애초에 주택 임대 소득 부분에 비과세 혜택을 준 건 정부였어요
집주인들이 탈루를 한게 아니라요.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시기 주택난으로 서민들이 괴로워하자
주택임대소득에 과세까지 하게 되면
그 세금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해
당시 정권들이 전략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판단했던 거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 혜택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2주택도 전세만 비과세이지
윌세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칼같이 과세합니다.
세금 영역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금 영역에서 고쳐야지
그걸 사회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세금 제대로 못 거뒀으니 사회보험료는 많이 내는 게 당연해
이 논리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사회보험과 세금은 별개의 영역이예요91. 14.52님
'21.2.7 12:42 AM (39.117.xxx.200)제가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 근거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한 거였습니다.
http://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19072219781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보험료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소득파악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일본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이고
우리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만이 전세계 유일하게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알려주신 PDF 자료 83 페이지를 보니
그런 일본도
소득파악이 힘든 일부 시정촌을 중심으로만
재산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파악 여건이 개선되고 있거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정촌에서는
재산 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라지고 있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 다 읽어봤지만
일본 빼놓고 재산 그 자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요?
일본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를 근거도 없는 거짓정보 지어내는 거짓말쟁이라 하셨으니
님께서도 그 근거는 제시해 주셔야죠.
혹시 님께서는 자산과 그 자산을 통해 얻는 임대소득을
동일한 걸로 놓고 보신 건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내가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 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때에만
그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를 임대주지 않고 내가 거주해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해도
그 아파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 아파트를 임대줘서 소득을 올리면
아파트 자체와 그 임대소득 모두를 합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산 그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거고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받고 있고,
그것도 이젠 재산부과 방침을 점점 없애고 있는데,
설마 일본도 있다고 전세계 유일 아니라고 우기실 건 아니죠?)
국내에서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2차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파악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말씀하실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위 기사에서도 관계자가
이제는 소득 파악률이 80프로를 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통장이며 카드며 영수증까지 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세금 탈루가 힘든 2020년대에,
소득파악이 힘들어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걸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가늠해서 추정했던 7~80년대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올려주신 PDF 자료 99페이지에
독일도 자영업자의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신고된 소득의 신뢰성이 낮은 한계성이 있지만
소득파악은 사회보험 외의 영역으로
국세청의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이게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그리고 님께서는 자꾸
세금과 사회보험영역을 혼동해 말씀하시는데요
애초에 주택 임대 소득 부분에 비과세 혜택을 준 건 정부였어요
집주인들이 탈루를 한게 아니라요.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시기 주택난으로 서민들이 괴로워하자
주택임대소득에 과세까지 하게 되면
그 세금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해
당시 정권들이 전략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판단했던 거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 혜택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2주택도 전세만 비과세이지
윌세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칼같이 과세합니다.
세금 영역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금 영역에서 고쳐야지
그걸 사회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세금 제대로 못 거뒀으니 사회보험료는 많이 내는 게 당연해
이 논리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사회보험과 세금은 별개의 영역이예요92. 음
'21.2.7 6:33 AM (175.211.xxx.169)해외로 이민간 친척이 중병 걸리면 한국 와서 신분증 빌려가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는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