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간지 기자가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재로 정윤희와 야설 찌라시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수사된 사실대로 명예훼손 판결하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반드시 덧붙여달라,
국제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국제언론의 관심이 높음으로 유의해달라고 담당 재판관에게 조언한 것을 가지고 헌법 훼손이라 운운하며 탄핵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미 이번달 말 사퇴할 임기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내리면 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결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