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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좀 봐주세요.ㅠㅠㅠ

나는야 조회수 : 1,722
작성일 : 2021-02-05 14:02:29

맞나요?

월급 360만원 (퇴직금 별도)

기본급: 297,3990원

포괄휴일수당: 226,010원

육아수당+차량유지비+식대=400,000원( 비과세)

국민연금: 144,000원

건강보험: 109,760원

장기요양보험: 12,640원

고용보험: 25,600원

소득세: 105,540원

주민세 10,550원


다....빼고

3191910원 입금되었는데요..


부양가족 1명, (20세 미만 자녀)

저랑 2명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나요???


IP : 218.49.xxx.2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는야
    '21.2.5 2:03 PM (218.49.xxx.242)

    그리고.이번달 연말 정산 적용 아닌가요??

  • 2. ㅇㅇ
    '21.2.5 2:05 PM (123.254.xxx.48)

    연말 정산 적용은 회사 마다 달라요.
    전 회사는 5월에 해줬어요 자금 문제로...
    소득세는 딱 맞게 띠어가는 회사보다 조금 더 띠는 회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때 어차피 정산 다 하니 뱉는것보다 돌려받는게 기분좋으니 어차피 내 돈이지만

  • 3. 윗님
    '21.2.5 2:06 PM (61.253.xxx.184) - 삭제된댓글

    떼가는.....으로 쓰세요.

    급여하시는 분인듯한데
    띠어가는...은 틀린 말이예요....

  • 4. 연말정산기간이
    '21.2.5 2:07 PM (180.66.xxx.209)

    2월 10일까지 이니
    대부분 2윌 말이나 3월 초에 적용해서 줍니다
    세금은 그게 맞습니다

  • 5. ...
    '21.2.5 2:07 PM (211.177.xxx.23) - 삭제된댓글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공제액 등등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 그게 많다니 할 말이 없네요.

  • 6.
    '21.2.5 2:09 PM (1.212.xxx.66)

    소득세가 뭐가 많나요;;;

  • 7. ..
    '21.2.5 2:09 PM (218.148.xxx.195)

    소득세는 딱히 많이 공제하는건 아닙니다

  • 8. ...
    '21.2.5 2:11 PM (112.220.xxx.98)

    비과세빼고 320만원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네요
    님 소득없으면 부양가족 2명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는데...
    그냥 소득세 몇만원 더 넉넉하게 공제하는게 좋아요
    연말정산때 토해내는것보다 좋잖아요
    제가 급여담당인데
    전 조금 더 올려서 소득세공제합니다...
    님회사 담당자는 표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공제했네요 ㅎ

  • 9. ..
    '21.2.5 2:13 PM (182.225.xxx.70)

    비과세 빼고 3,200,000만원에 대한 1인(본인)공제 소득세가 105,540원입니다. 연말정산때 돌려받는게 더 좋으니 부양가족공제는 안한것같네요. 그리고 대부분 연말정산은 2월급여(3월지급)에 반영되서 나갑니다.

  • 10. ㅁㅁㅁㅁ
    '21.2.5 2:27 PM (119.70.xxx.213)

    세금이 3프로 정도인데 많다하시면.......

  • 11. 나는야
    '21.2.5 3:12 PM (218.49.xxx.242)

    네 맞는거네요...감사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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