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재산이 넘어갈때 세금이 많다합니다
자기자식이 못미더워서 혹은 손주에게 할아버지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등 이유가 있는건데요
이렇게 조부모에서 손주에게 재산이 넘어온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킹하시고,
성년일 경우 5,000까지 면제고 넘는 부분이 30프로인가 되더라고요.
이고 법은 그런거 다 따져서 인정해주지는 않더라구요. 세무상담 받으세요. 많이 다뤄본 세무사들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생략증여는 자식에게 증여하는것 보다 30% 가산되어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5천, 미성년은 2천 (10년 단위로) 까지 공제 되구요 공제후 금액에 증여세율 곱해서 산정합니다. 증여세는 워낙 간단해서...바로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증여세는 몇십년에 걸쳐서 미리 준비해놓는게 아니라면 절세가 쉽지 않죠...탈세하는 방법 외에는.
윗님 말 맞고요 단, 계산된 세금에서 30프로가 더 가산되는 것이라 그래도 두 대 걸쳐서 증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도 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다 파는 것은 확실히 이익이나 금방 팔 경우는 세금만 더 낸 꼴이 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집 증여 시는 2년이 아니라 5년 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