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전세 아파트를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집값이 급격히 올라서, 집주인 매매한 가격이 제가 들어가는 전세금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갭투자인데 갭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심사를 넣어보면 가입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권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에 비해, 특별히 큰 이득이 없는것 같아서요.
이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4년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것에 비해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일까요?
남의 일이라면 그냥 계약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보니 고민이 많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