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명의 변경되었는데 무단 거주 하는 경우

씩씩이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21-01-29 00:04:44

25일 매매와 동시에 집을 아버지(현재:전세입자도 아니며 집주소에 무단 거주하심)께서 비우기로 약속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5일 동안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저와 상의 없이 매수자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5일 연장을 요구한것으로, 아버지의 은행빚 6억을 25일 제가 갚아 드리자 마자, 집을 못 비우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돈을 더 주면 집을 비우겠다고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현재 아버지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집 값중 37,000,000원은 30일 아버지가 집을 비워야 주겠다고 하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탁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매수인(법인)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 비용(이자비용+지연비용=월33,000,000)을 고스란이 떠 맡게 되는지 혹시 관련하여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80.69.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9 12:35 AM (121.128.xxx.12) - 삭제된댓글

    강제로 문을 따고 사람을 사서 원글님 부친을 밖으로 내치시고 문열쇠를 바꾸세요. 저와 비슷한 경우신것 같은데, 집을 원글님이 사서 살게 하신 모양인데요. 도덕적 지탄은 받을 수 있으나, 불법이 아니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5871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1 처음이라.... 2021/02/03 463
1165870 스타벅스 기프티콘 삭제하면.. 1 쿠앙 2021/02/03 965
1165869 딸이 우는군요. 라는 글을 보니, 3 dff 2021/02/03 2,294
1165868 유인촌은 참... 17 전원일기 2021/02/03 5,648
1165867 30대인데 발도 자라나요 8 ㅇㅇ 2021/02/03 1,065
1165866 유튜브서 의정부교구 사제서품식 진행중입니다. 1 천주교인자분.. 2021/02/03 637
1165865 이재명 지나치면 17 홍성걸? 2021/02/03 1,511
1165864 요즘도 매일 교회 가시는 시부모님 24 에고 2021/02/03 3,310
1165863 허벅지가 익었어요 ㅜㅜ 3 6666 2021/02/03 1,795
1165862 엄뿔 드라마 질문이 있는데요 2 ㅇㅇ 2021/02/03 587
1165861 음대인 경우 이대?한양대? 18 질문요~ 2021/02/03 5,490
1165860 계몽문화센터 아세요? 8 ㅁㅋ 2021/02/03 1,921
1165859 대장 내시경 직장다니면서 할수 있나요? 4 ... 2021/02/03 921
1165858 애들을 볼 때마다 노래가 나와요 5 .. 2021/02/03 793
1165857 쇼윈도 부부는 정확히 어떤건가요 ... 2021/02/03 1,817
1165856 윤석열이 박범계에게 이성윤 심재철 자르라고 했어요?.jpg(만평.. 6 장관인사권 2021/02/03 1,802
1165855 코스트코상품권 있으면 무료입장되나요? 7 회원아닌 2021/02/03 2,076
1165854 이과 여학생 진로 상담 부탁해요 5 .. 2021/02/03 1,179
1165853 치아보험 뭐가좋아요? 1 바닐라 2021/02/03 648
1165852 수면영양제는 어디서 처방 받나요? 3 멜라토닉 2021/02/03 1,065
1165851 다 커서 유학가는 학생들... 14 초코칩 2021/02/03 4,226
1165850 작은 가게 운영중인데요.. 12 2021/02/03 3,936
1165849 날 이해해주는사람,시간과 돈을 아끼지않는사람 중 10 연애 2021/02/03 1,929
1165848 송윤아 크림 써보신분요 ㅇㅇ 2021/02/03 1,502
1165847 '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항소심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2 ㄱㅂ 2021/02/03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