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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로 인하여 명의 변경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짐을 안 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씩씩이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1-01-28 23:26:22

안녕하세요,

25일 매매와 동시에 집을 아버지(현재:전세입자도 아니며 집주소에 무단 거주하심)께서 비우기로 약속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5일 동안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저와 상의 없이 매수자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5일 연장을 요구한것으로, 아버지의 은행빚을 25일 제가 갚아 드리자 마자, 집을 못 비우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돈을 더 주면 집을 비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현재 아버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집 값중 37,000,000원은 30일 아버지가 집을 비워야 주겠다고 하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탁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매수인(법인)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 비용(이자비용+지연비용=월33,000,000)을 고스란이 떠 맡게 되는지 혹시 관련하여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80.69.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이
    '21.1.29 12:03 AM (218.234.xxx.226)

    ebs오천만의변호인 라디오 사연게시판에 글올려보세요
    금요일이 법률상담코너라 방송에서 다룰수도있고, 게시판에 답변도 달리더라고요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상담만 하는데는 비용많이 안들어요

  • 2. 친척 남자
    '21.1.29 12:28 AM (58.233.xxx.71)

    몇 명 데리고 가서 끌고 나오세요.
    아유 얼마나 속 상하실까...

  • 3. 씩씩이
    '21.1.29 12:53 AM (180.69.xxx.15)

    호이님 감사합니다

  • 4. ..
    '21.1.29 1:24 A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허락 했으니 매수자가 책임져야죠.
    이상한매수자네요

  • 5. 이래서
    '21.1.29 10:20 AM (112.164.xxx.148) - 삭제된댓글

    호의를 베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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