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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동산 계약 파기해도 복비 내는 거 몰랐네요...

중개 조회수 : 6,580
작성일 : 2021-01-26 10:46:30
그게 매매가 성사 되어야 수수료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계약이 파기 되고 매매가 불발 됐는데 뭔 수수료를 내요?

매수자나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해결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못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계약이 파기 돼도 수수료를 내왔단 말인가요?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IP : 14.52.xxx.225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6 10:47 AM (175.192.xxx.178)

    안 내는 거 같은데요

  • 2. ???
    '21.1.26 10:49 AM (211.187.xxx.172)

    계약할때 상호합의하에 계약 파기해도 부동산 수수료는 낸다는 문구 있어요

  • 3. ㅇㅇ
    '21.1.26 10:49 AM (175.207.xxx.116)

    그건 당사자들 사정이고요.ㅎㅎ

  • 4. ..
    '21.1.26 10:49 AM (125.177.xxx.201)

    어제 뉴스보고 또 놀랐어요. 이 나라는 부동산중개인을 위한 나라같아요 ㅜㅜ

  • 5. ....
    '21.1.26 10:49 AM (203.251.xxx.221)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그때 복비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 이후에 매매 당사자들 마음 변한 것 까지 부동산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변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 못 받잖아요. 매도자가 변심하면 두 배 물어내고요.

  • 6. 어제 뉴스
    '21.1.26 10:49 AM (14.52.xxx.225)

    보니까 지금껏 둘 다 냈더라구요.
    매수자가 황당하다고 인터뷰했어요

  • 7. 중개사들
    '21.1.26 10:54 AM (1.237.xxx.47)

    네 파기되도 내더라고요
    그리고 전세입자가
    지금 사는집 매수 한다고 하는데도
    서류 작성 만 해주고
    복비 양쪽 으로 100 받더라고요
    기도 안차요

  • 8. 근데
    '21.1.26 10:55 AM (211.227.xxx.207)

    중개자 없이 거래하면 안되나요
    중개사들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 큰복비를 왜 줘야하는지 잘 이해안감.

  • 9. ...
    '21.1.26 10:56 AM (211.36.xxx.20) - 삭제된댓글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체결을 돕는 거지
    계약 이행 여부는 매도인, 매수인 문제니까요

  • 10. ...
    '21.1.26 10:57 AM (116.121.xxx.143)

    사고 났을때 책임도 안지는데 솔직히 중개사들이 필요한가 싶네요

  • 11.
    '21.1.26 10:58 AM (61.74.xxx.175)

    우리나라 중개사들 하는것도 없는데 계약까지 파기 됐는데 중개료는 내야 하는군요

  • 12. 한때 중개업자
    '21.1.26 11:02 AM (112.76.xxx.163)

    중개업법에 계약성사시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계약서 쓸 때 수수료 받는거지만 주로 잔금 때 받지요.
    파기 되었을 때는 원래는 양쪽에게 모두 받는거지만
    저같은 경우는 이득 본 사람쪽에서만 받았어요.
    가령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안 돌려주잖아요(대체로..)
    그럴 경우 매수인에게 받았고, 매도인이 착해서? 계약금을 돌려주면
    매수인에게 받았었죠....ㅡ.ㅡ

  • 13. ..
    '21.1.26 11:02 AM (125.177.xxx.201)

    매물도 인터넷에 다 뜨고 등기도 셀프로 하는 세상에 부동산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복비 또 이사센터 소개 인테리어업체소개비 얼마나 챙기는지.

  • 14. 그 사이
    '21.1.26 11:03 AM (211.187.xxx.172)

    물건 보고 서류작성하고 등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댓가는 내야죠. 반대의 경우 부동산에서 배상하는 조건 무슨 공제???보험 같은 증서 주잖아요.

    백프로 다 내라면 문제일것 같긴한데 어느정도는 내야는게 맞다고 봐요

  • 15. 원래
    '21.1.26 11:03 AM (124.50.xxx.70)

    중개비는 내는 거예요.
    10년전에도 계약 빠르러졌는데 중개비는 다 냈어요.
    그 사람들이야 물건 물어와서 계약을 연결해주면 끝이지 성사여부는 거기서 책임없고 거마비가 원래 목적임.

  • 16. ....
    '21.1.26 11:29 AM (1.245.xxx.91)

    잔금까지 치르고 복비 지불까지 끝난 후 계약 파기하면
    복비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만 하고 중도에 계약파기한 경우
    복비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복비는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는 것인만큼,
    복비는 매도, 매수가 완전히 성사된 후에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17. 그나저나
    '21.1.26 11:34 AM (223.62.xxx.53)

    중개료는 왜 손 안보고 그냥 두는지 화나요.

  • 18. 저도
    '21.1.26 11:38 AM (118.235.xxx.152)

    전세살고있는 집 매수하는데 복비냈어요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내놨고 부동산에서 저희한테 혹시 살 의사가 있냐 물었다는 이유로요ㅠ

  • 19. ....
    '21.1.26 11:38 AM (180.65.xxx.60)

    법적으로는 내야해요
    중개를 했으니까요
    성사가 되던 안되던

  • 20. ㄴㄷ
    '21.1.26 11:39 AM (182.216.xxx.215)

    봉사직도 아니고 계약만 하면 내는거에요
    잔금때까지 기다려주는거지
    봉사직인가요
    교회다음으로 많아요

  • 21. ..
    '21.1.26 11:43 AM (14.37.xxx.27)

    중개업자가 집보여주고 계약서작성하고 나름 일하고 성사해준건대 중개업자잘못없이 파기되었다면 주는게 맞아요 중개업자가 봉사직도아니고

  • 22. ㅇㅇ
    '21.1.26 11:44 AM (117.111.xxx.149)

    중계료 손보던데요. 9-12억 사이 집은 복비 반으로 줄어듭니다

  • 23. 새옹
    '21.1.26 11:46 AM (112.152.xxx.4)

    계약 파기되먼 전세던 매매던 무조건 최고가율로 복비 내도록 계약서 작성해요
    나쁜놈들

  • 24. ....
    '21.1.26 11:56 AM (59.28.xxx.149)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서 당연히 수수료 발생되는 것이고
    파기는 그후잖아요.

  • 25. 흠..
    '21.1.26 11:59 AM (211.227.xxx.207)

    중개료가 자체가 너무 비싸요.
    지금 찾아보니 십억집 중개료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기사나왔던데.
    그것도 과분하네요.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저정도 받는다니..
    십억집 중개료가 이백만원이어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함.

  • 26. 게다가
    '21.1.26 12:19 PM (182.216.xxx.172)

    준개업무가 완성되는게
    잔금 치를때까지인거지
    무슨 계약서만 썼다고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답니까?
    그건 계약 시작일뿐인데요

  • 27. 뜨아
    '21.1.26 12:25 PM (112.165.xxx.120)

    저도 몰랐어요.......... ㄷㄷㄷ
    최종까지 성립이 되어야 복비 내는 줄 알았음........
    안그래도 복비 너무 비싼데 계약불발돼도 내야한다니...

  • 28. 비싸요ㅠㅠ
    '21.1.26 12:25 PM (211.244.xxx.88)

    전세든 매매든 가격이 비싸다고 중개인이 하는거 뭐있나요?
    수수료율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건당 전세는 최대50으로 매매는 최대 100해도 충분할듯해요

  • 29. ㅇㅇ
    '21.1.26 1:09 PM (112.154.xxx.57)

    계약불발이면 안내죠
    계약파기는 계약을 했는데 어느 일방이 취소하는거니까 중개수수료 내는게 맞고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중개인이 매도인매수인과 날짜조율하고 시간정해서 중간에 약속잡고 이집저집 보여주고 매수인이 마음에 들어하면 가격조율도 해주고 계약서 쓸때 서류받아서 권리관계확인시켜주고 계약서 작성. 이건데 중개인이 무슨 봉사자에요?시간내서 집보여주러 다니고 여기전기 전화하고 가격맞춰주고...그랬음 돈을 내야죠
    그리고 누가 집내놨다하면 그냥전화해서 보고 사실거에요?그집주인이 어떤사람인줄 알고 중개인도 없이가고 매도인은 어떤사람이 집보러올줄알고 문열어주고 보여주나요?위험하지않겠어요?
    양측이 계약서를 썼으면 수수료내는거고 일방이 취소하면 계약파기잖아요 그때는 취소한 그 일방이 배액배상하는건데 수수료를 왜주냐니요..
    수수료율이 좀 비싸게 느껴질수있지만 계약을 했으면 중개수수료는 내는게 맞아요 나중에 파기가되는건 각자의 사정인거고
    집이 한두푼도아니고 한번대충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여러집보고 비교하고 저기는 얼마냐 얼마까지 주겠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동네 부동산아줌마가 다 설명해주고 네고도 해주고..가격흥정 다하고 집 실컷보고 계약조차 안하는사람도 많은데
    저는 중개인아니지만 저걸 당연히 받지않는걸로 생각하는게 참...

  • 30. 마자요
    '21.1.26 1:20 PM (211.206.xxx.52)

    중개비 손볼필요가 있어요
    요즘 집가격이 높은데 건당 처리했음 좋겠어요

  • 31. 중개
    '21.1.26 1:4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중개비 조정은 필히 해야합니다
    하는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중개비죠

  • 32. ..
    '21.1.26 1:59 PM (211.58.xxx.158)

    이러니 너도나도 부동산 차리나봐요

  • 33. ..
    '21.1.26 4:27 PM (112.187.xxx.151)

    가격대비 수수료를 받으면 안되죠
    6억집이나 15억집이나 하는 일이 다른것도 아닌데 왜 집가격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건당으로 조절하고 가격도 낮춰야합니다
    지나치게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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