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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국민연금 임의 가입시 남편 소득과 무관한가요?

질문 조회수 : 2,389
작성일 : 2021-01-25 12:44:34
주부인 제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고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남편이 소득이 있는것과 무관하게 받을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경우는 노후에도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받는 다고 하더라고요
IP : 175.196.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5 12:45 PM (221.157.xxx.127)

    무관합니다

  • 2. 아마
    '21.1.25 12:46 PM (211.246.xxx.66)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건 아니고요.
    노령연금이 관련된 걸겁니다.

  • 3. ...
    '21.1.25 12:46 PM (222.236.xxx.104) - 삭제된댓글

    윗님말씀대로 노령연금이랑 상관있는거 아닌가요 .??

  • 4. 노령연금
    '21.1.25 12:48 PM (112.154.xxx.39)

    노령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못받나요?
    주부고 최저금액으로 넣고 있어요

  • 5. 그런가요?
    '21.1.25 12:49 PM (175.196.xxx.172)

    그럼 남편도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6. ...
    '21.1.25 12:50 PM (222.236.xxx.104) - 삭제된댓글

    남편분 재산있고 소득있고 하면 노령연금을 못받겠죠 . 국민연금을 받을걸요 ..

  • 7. ...
    '21.1.25 12:51 PM (222.236.xxx.104)

    남편분 재산있고 소득있고 하면 노령연금을 못받겠죠 . 국민연금을 받을걸요 .. 노령연금은 재산 어느정도 되고 하면 못받더라구요 ...

  • 8.
    '21.1.25 12:56 PM (124.49.xxx.182)

    노령연금은 주택도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계산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있고 국민연금 나오면 거의 불가능해요 노령연금은 부부소둑 합산이고 국민연금은 개별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부부 한쪽의 사망시 연금을 선택해야 할 거예요

  • 9. 기초
    '21.1.25 1:07 PM (222.107.xxx.220) - 삭제된댓글

    저소득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던 법률 제도.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했다

    남편이 못받을 거라는 건 기초 노령 연금이겠죠?
    모든 노인에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기초 노령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거라고 어떤 정치인이 말해서 난리나고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때 노인 단체들 막 항의하고....

  • 10. 기초
    '21.1.25 1:57 PM (222.107.xxx.220) - 삭제된댓글

    기초 노령연금은 저소득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던 법률 제도.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했다

    남편이 못받을 거라는 건 기초 연금이겠죠?
    모든 노인에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기초 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거라고 어떤 정치인이 말해서 난리나고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때 노인 단체들 막 항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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