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5월 임차인 보유 집을 거주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올해 4월 임대만료입니다.
현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니 임대만료전(20년 5월) 지금 계약금넣어야하니 10프로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연락은 임차인거래 부동산 및 5월 매도자 부동산-->동일부동산)이게 일반적인 형태인지요?
임차인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제가 입주해야되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하는거니 보증금 10프로를 최대한 빨리 오늘 내일 준비해야된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결국 임차만료전에 임차인에게 새집 계약할 명목으로 10프로정도 보증금 반환하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사례가 있는지요? 임차인 계약금까지 임대인이 신경써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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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대보증금 임대만료전 일부반환
여의서울 조회수 : 528
작성일 : 2021-01-25 11:53:38
IP : 175.211.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5 11:57 AM (14.6.xxx.48) - 삭제된댓글법률상은 아니나
관행상 10% 계약금 먼저 지불합니다.
말이 관행이지 99% 넘는다고 생각합니다.2. ㅇㅇ
'21.1.25 11:58 AM (49.142.xxx.33)법적으론 아니지만, 일단 임차인쪽 이사가는 날짜가 미뤄지면 현실적으로 임대인만 손해니
계약금 10%를 해줘야 빨리 나갈거 아닙니까..
임대인인 나를 위해서 해주는거에요. 빨리 집구해서 나가라고..
만약 법대로 너 알아서 집구해서 나가라 집빼는날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하겠다 하면
계약금 없어서 집 못구했다 차일 피일 미루면서 짐 안빼면 임대인만 손해임.... 뭐 법적으로 명도소송 이런거 한다고 하지만
소송이라는게 피차 피곤하고 시간 많이 걸려서 서로 좋을게 없어요.
요즘 기본 집값 전세값 몇억인데 10프로만 해도 많게는 억 적게는 몇천이니 해주세요.3. 여의서울
'21.1.25 12:00 PM (175.211.xxx.91)넵 넵 확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중개인 말대로 그냥 임차인 통장으로만 입금해주면 되는건지요?
4. 내맘대로
'21.1.25 4:07 PM (124.111.xxx.108) - 삭제된댓글보증금 일부 반환조라고 입력하고 입금하시고.
중개업소에 보증금 일부반환조. 언제 이사조건임. 이라고 쓴 영수증 받아두세요.
그래야 서로 날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게 되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안쓰겠다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때 해결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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