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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일시적2주택 취득세8%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년이내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21-01-24 18:28:40

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데  기존집을 신규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팔면 


 1주택으로보고  비과세(양도세등)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규주택취득시 취득세8%를  이미납부했습니다


기존주택을 1년내에 팔면 이미낸 취득세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IP : 211.178.xx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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