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거주기간 검색

겨울바람 조회수 : 711
작성일 : 2021-01-22 10:09:24
1가구 2주택인데요.
서울 집에 살다가 직장땜에 전세주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현재 집에 거주 중이에요.
양도세땜에 현재 지방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서울 집을 팔고자 합니다. 
퇴직 후 두 집 다 팔아서 신축 작은 집을 장만하려고요.
그런데 서울 집에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거주 이력을 어디서 검색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첫번째 서울 집을 샀던 것이 2000년도로서 조정지역 지정 전이니까
2년 이상 거주 양도세 혜택과는 상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9.254.xxx.6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1.1.22 10:10 AM (118.235.xxx.170)

    등기부등본에 나오지않나요

  • 2. 상관무
    '21.1.22 10:10 AM (183.98.xxx.160)

    거주조건 없어요

  • 3. 원글
    '21.1.22 10:13 AM (129.254.xxx.60)

    감사합니다.

  • 4. ㅇㅇ
    '21.1.22 10:15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마등록 등본..아니고

    초본을 떼야 볼 수 있습니다

  • 5. ㅇㅇ
    '21.1.22 10:15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민등록 등본..아니고

    초본을 떼야 볼 수 있습니다

  • 6. aa
    '21.1.22 10:20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누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죠
    원글님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야 원글님이 어디서 몇년도에 살았는지 주소가 확인 가능하죠

  • 7. ㄱ.리고
    '21.1.22 10:2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이 바뀌었어요
    1가구 다주택이 되면 주택을 다 팔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주택에 2년 살아야지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 8. 그렇군요
    '21.1.22 10:26 AM (129.254.xxx.60)

    너무 감사합니다.

  • 9.
    '21.1.22 12:06 PM (116.122.xxx.50)

    거주이력은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와요.
    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이
    정부24 홈피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표(등본주소 변동) 열람하심 됩니다.

  • 10. ㄱ.리고
    '21.1.22 3:22 PM (129.254.xxx.60) - 삭제된댓글

    님의 댓글에 대한 내용을 세무사한테 알아보았는데,
    비과제 요건중 거주 2년은 1주택이 된 시점 뿐 아니라 언제고 2년만 채우면 된다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0425 네이버 카카오 뭔일이래요 4 주식 2021/01/22 5,159
1160424 조재범이 뉴스에 뜨면 김보름이 노선영을 꺼내서 이슈를 만드는군요.. 11 기막혀 2021/01/22 3,364
1160423 손끝 야무져 살림 반짝하게 관리하는 분들.. 13 .,. 2021/01/22 5,488
1160422 이상한 일 읽고 12 이상한 일 .. 2021/01/22 2,539
1160421 도브비누 머리카락안빠지는거 아무거나사도되요 ? 8 fr 2021/01/22 3,355
1160420 (뉴스) 나경원 선거공보에 허위학력…전 보좌관 벌금 80만원 10 이런데요 2021/01/22 1,572
1160419 화교들이 비인도적이라고 욕하는 외국인 대입 특례 폐지합시다 9 ㅇㅇ 2021/01/22 1,740
1160418 전세갱신권 사용한다는 문구 넣으려면 5 도와주세요 2021/01/22 1,400
1160417 이사한달앞두고 마음이 힘드네요 7 ghh 2021/01/22 2,932
1160416 술자리 주선 변호사와 술접대 받은 검사들 통화 94차례 1 ... 2021/01/22 740
1160415 인형눈달기나 포장,봉투만들기 같은 아르바이트 소개해주세요. 4 2021/01/22 2,260
1160414 눈치껏 타면 되잖아 미친X아”동료들 ‘노선영 폭언’ 증언 24 ㅇㅇ 2021/01/22 5,061
1160413 카카오뱅 세이프박스 2 주부 2021/01/22 1,433
1160412 아이가 전자 담배를 피네요 13 .. 2021/01/22 4,025
1160411 보약(용) 4 보약(용) 2021/01/22 816
1160410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세일 언제하나요 3 2021/01/22 1,446
1160409 다른 사람이 이런 선물 사줬다 말하는거요 17 .. 2021/01/22 2,985
1160408 여야 · 시민단체,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침묵'...".. 18 뉴스 2021/01/22 1,630
1160407 사춘기 딸 5 사춘기 2021/01/22 2,279
1160406 비대면 통장 문의드립니다 3 .. 2021/01/22 1,126
1160405 자녀증여 5,000만원 4 겨울이네 2021/01/22 3,496
1160404 주식을 오래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상승초입에 팔아요 20 주식 2021/01/22 5,126
1160403 한글공부 추천했던 책 못찾겠어요 한글ㄱㅋ? 5 땡땡땡 2021/01/22 1,119
1160402 4명모임 1 ㄱㄱ 2021/01/22 1,260
1160401 자동차 속도범칙금 바로 조회되나요? 9 ㅡㅡ 2021/01/2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