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아버지의 전세보증금 어찌 받을까요
1. T
'21.1.21 7:20 PM (61.72.xxx.185) - 삭제된댓글성년후견인 신청하세요.
2. 아버지
'21.1.21 7:21 PM (116.125.xxx.188)계약서 안쓰셨나요?
아니면 통장으로 돈보낸 내역이 있을건데
법으로 해야죠3. 고모
'21.1.21 7:21 PM (121.176.xxx.24)고모가 ㅆㄴ 이네요
짐 빼지 말고 열쇠키 바꾸고 뻗대세요
전세금 반환소송 하시던 가4. 대리인
'21.1.21 7:23 PM (14.55.xxx.170)그 후견인 인가 설정하시고 처리하세요 벌써 해지하고 짐짐 옮기셨나요? 저렇게 나오면 고모나 남이나 남보다 더 나쁘네요
5. 성년
'21.1.21 7:44 PM (223.62.xxx.81)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하면 400ㅡ500정도 들어요.
6개월ㅡ1년정도면 판결나서 원글님께서 아버님 재산등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6. ...
'21.1.21 7:46 PM (112.187.xxx.69)계약서는 있습니다 그 후견인 제도가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것 같더라구요 지금 당장은 제가 병원비며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괜찮지만 정말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어쩌나 생각하다 질문 올려봤습니다
댓글들 고마워요7. ..
'21.1.21 7:48 PM (112.187.xxx.69)네에 후견인제도 기간이 그렇군요
8. wii
'21.1.21 7:56 PM (220.127.xxx.100) - 삭제된댓글돈을 안 주면 짐을 일부라도 남겨두고 집을 빼지 마세요.
9. 원글님
'21.1.21 7:59 PM (116.125.xxx.188)짐은 절대 빼면 안됩니다
비번이나 열쇠 어느것도 줘서는 안됩니다10. 집주인이니
'21.1.21 8:07 PM (223.62.xxx.202)열쇠공 푸탁하여 문 열지 않읅가요
11. 고모가
'21.1.21 8:34 PM (118.235.xxx.97)전세금 가지려고 저 짓거리인거에요? 진짜 돈앞에는 뭣도 없군요..
12. 헐
'21.1.21 8:57 PM (106.102.xxx.116)고모가 아니고 쓰레기 아닌가요?
13. 지니진주
'21.1.21 8:57 PM (223.38.xxx.235)후견인 신청하세요..
법무사 쓰시면 100 안 듭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전에 후견등기 했거든요..
대신에 부동산은 처분 하실때 법원허가 받으셔야 하구요..
아버지 재산 아버지한테만 쓰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등요14. 정말
'21.1.22 12:47 AM (112.187.xxx.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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