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아버지의 전세보증금 어찌 받을까요

.... 조회수 : 3,332
작성일 : 2021-01-21 19:19:46
치매로 많이 안좋으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시기전 고모소유 매우 낡은아파트에 전세계약이 되어 (1억) 약간의 짐이
들어있는데
병원에 계셔서 짐도 정리하고  유일한 자식인 딸인 제가 계약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아버지 통장에 입금 부탁드리니 태도를 싹 바꿔 못보내주겠다 하네요
아버지 본인은 내용증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막말로 돌아가신후 상속할때나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속받을 사람은 자식인 저 혼자입니다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현재 병원비등은 다 제가 내고있습니다 신용카드로..
IP : 112.187.xxx.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
    '21.1.21 7:20 PM (61.72.xxx.185) - 삭제된댓글

    성년후견인 신청하세요.

  • 2. 아버지
    '21.1.21 7:21 PM (116.125.xxx.188)

    계약서 안쓰셨나요?
    아니면 통장으로 돈보낸 내역이 있을건데
    법으로 해야죠

  • 3. 고모
    '21.1.21 7:21 PM (121.176.xxx.24)

    고모가 ㅆㄴ 이네요
    짐 빼지 말고 열쇠키 바꾸고 뻗대세요
    전세금 반환소송 하시던 가

  • 4. 대리인
    '21.1.21 7:23 PM (14.55.xxx.170)

    그 후견인 인가 설정하시고 처리하세요 벌써 해지하고 짐짐 옮기셨나요? 저렇게 나오면 고모나 남이나 남보다 더 나쁘네요

  • 5. 성년
    '21.1.21 7:44 PM (223.62.xxx.81)

    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하면 400ㅡ500정도 들어요.
    6개월ㅡ1년정도면 판결나서 원글님께서 아버님 재산등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6. ...
    '21.1.21 7:46 PM (112.187.xxx.69)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 후견인 제도가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것 같더라구요 지금 당장은 제가 병원비며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괜찮지만 정말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어쩌나 생각하다 질문 올려봤습니다
    댓글들 고마워요

  • 7. ..
    '21.1.21 7:48 PM (112.187.xxx.69)

    네에 후견인제도 기간이 그렇군요

  • 8. wii
    '21.1.21 7:56 PM (220.127.xxx.100) - 삭제된댓글

    돈을 안 주면 짐을 일부라도 남겨두고 집을 빼지 마세요.

  • 9. 원글님
    '21.1.21 7:59 PM (116.125.xxx.188)

    짐은 절대 빼면 안됩니다
    비번이나 열쇠 어느것도 줘서는 안됩니다

  • 10. 집주인이니
    '21.1.21 8:07 PM (223.62.xxx.202)

    열쇠공 푸탁하여 문 열지 않읅가요

  • 11. 고모가
    '21.1.21 8:34 PM (118.235.xxx.97)

    전세금 가지려고 저 짓거리인거에요? 진짜 돈앞에는 뭣도 없군요..

  • 12.
    '21.1.21 8:57 PM (106.102.xxx.116)

    고모가 아니고 쓰레기 아닌가요?

  • 13. 지니진주
    '21.1.21 8:57 PM (223.38.xxx.235)

    후견인 신청하세요..
    법무사 쓰시면 100 안 듭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전에 후견등기 했거든요..
    대신에 부동산은 처분 하실때 법원허가 받으셔야 하구요..
    아버지 재산 아버지한테만 쓰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등요

  • 14. 정말
    '21.1.22 12:47 AM (112.187.xxx.69)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1895 찜기와 일반냄비 차이가 큰가요 1 찜요리 2021/01/21 982
1161894 일본 아마존상점url 이 어디 있나요-일본아마존 홈피에서 1 .... 2021/01/21 605
1161893 뉴스가 있는 저녁 11 O1O 2021/01/21 1,459
1161892 생리는 아닌것이ㅜ 5 ㅇㄱ 2021/01/21 2,192
1161891 타트 체리는 언제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4 타트체리 2021/01/21 2,242
1161890 서울 1주택자..갈아탈 예정이신분께 여쭤요 6 궁금 2021/01/21 2,325
1161889 천연식초 뚜껑에 곰팡이 쓸었는데 먹어도될까요? .. 2021/01/21 565
1161888 피아노 독학 할 수 있나요? 10 ㅇㅇ 2021/01/21 2,473
1161887 쿠*로켓바구니 7 *팡 2021/01/21 1,313
1161886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1심 선고 결과 2 ... 2021/01/21 1,108
1161885 고등 통합과학 인강은 누가 유명한가요? 5 소리 2021/01/21 1,941
1161884 60세 이후 노후 현금 5억있고 17 ... 2021/01/21 8,242
1161883 브리저튼이요.. 16 2021/01/21 5,887
1161882 단새우 살까요? 5 ... 2021/01/21 1,178
1161881 날아라개천용 2회에서 음주운전 얘기 나왔네요 헐 ㅡㅡ 2021/01/21 904
1161880 시어머니께 전화 얼마나 자주 드리나요? 41 전화 2021/01/21 5,340
1161879 주호영 대표 여기자 성추행 혐의도 그 때처럼 7 똑같이 2021/01/21 2,887
1161878 지인에게보험든거 다이렉트로 바꿀수 있나요? 보험 2021/01/21 783
1161877 기업은행 지점장은 연봉이 9 지점장 2021/01/21 6,899
1161876 요새 전세거래 없나요? 저희 집 보러 아무도 안 와요 30 .... 2021/01/21 6,062
1161875 대통령의 허언증... 15 ... 2021/01/21 2,341
1161874 예식장 뷔페 새우 6 ooo 2021/01/21 2,220
1161873 서양인이 나이 들어보이는 사람이 많은건지 12 .. 2021/01/21 2,887
1161872 주식)박셀바이오 17 2021/01/21 5,747
1161871 치매아버지의 전세보증금 어찌 받을까요 12 .... 2021/01/21 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