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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하고 인건비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ㅇㅇ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21-01-20 19:14:20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프리랜서예요.
알바생을 고용해 서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3,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당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경비처리해 신고하려면 증빙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통장 이체만으로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라든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알바생도 자기가 번 돈을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그 친구한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일당 5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일이 더 많은 날은 더 주고요.
제가 세무를 잘 몰라서... 경험 있으신 분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오만년만에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돼서 책정리 싹 하려구요.



IP : 121.134.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1.1.20 7:18 PM (210.178.xxx.44)

    경비 처리하려면 세금 내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수익자 부담입니다.
    저는 소액일 경우 처음부터 경비처리할건데, 세금은 우리가 부담해 준다고 얘기하고 시작하고요. 금액이 커지면 조정을 해요. 나중에 건보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해촉증명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 2. ㅇㅇ
    '21.1.20 7:31 PM (121.134.xxx.214)

    아마님/ 감사합니다~ 세금은 일용직 일당 15만원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래 금액도 신고해야 할까요? 일할 친구가 지인의 아이라 되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주고 싶어요.

    경비처리 증빙자료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현금 주고 말아도 되겠지만 그 친구한테도 사회경험 시켜주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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