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제 배우자보다 소득이 더 높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한 원청징수 영수증입니다.
10년 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서 문의 들 올립니다.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녀를 제 배우자가 올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보고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직장통해 이번달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 될까요? 더 높은 금액을 보고해야 하는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맞겠죠?
2) 전 직장에서 이미 국세청에 원청징수내역을 제출한건지요?
3)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수정신고란 전 직장에서 이미 신고를 한 원청징수 영수증 내역을 수정 하는건가요?
4)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한가요? 직장도 잃어서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데,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5)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