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까지는 증여나 상속세 면제잖아요
그럼 3천만 주려는데 이건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손자 현금 주는거요
궁금 조회수 : 2,637
작성일 : 2021-01-20 09:12:36
IP : 121.162.xxx.2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1.1.20 9:15 AM (210.178.xxx.52)미성년 2천, 성년 5천요.
2. ᆢ
'21.1.20 9:22 AM (211.215.xxx.226) - 삭제된댓글손자는 금액이 적어요
신고 해야해요3. ㅇㅇ
'21.1.20 9:24 AM (1.240.xxx.117)그럼 미성년 손자에게 이천 증여해줬는데 손자가 성년되면 삼천만 증여 가능한가요? 아님 오천 추가 증여 가능한지요 증여세없이
4. 노노
'21.1.20 9:25 AM (182.221.xxx.183)안됩니다. 증여는 10년 기간으로 가능해요.
5. ...
'21.1.20 9:46 AM (14.39.xxx.161) - 삭제된댓글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
성년 손자녀는 10년간 2천
아닌가요?6. 10년기준
'21.1.20 9:50 AM (1.229.xxx.169)손자녀 미성년 2천, 성년 5천이구요. 면세범위여도 신고는 해두세요. 뭐든 증빙은 하는 게 맞아요
7. ...
'21.1.20 9:52 AM (14.39.xxx.161) - 삭제된댓글검색해보니
1.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의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
2.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3. 직계비속 : 5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4.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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