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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액이 혹 50억 넘어가도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 조회수 : 490
작성일 : 2021-01-18 09:52:10
뇌물공여가 혹 50억 넘어가도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만약 대볍원에서 인정한 뇌물공여액이 50억을 넘는 경우라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액이 조정될 여지도 있을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IP : 119.66.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8 9:53 AM (116.125.xxx.188)

    법이 판사 맘이니까요
    ㅋㅋ
    저 판사들 나중에 삼성에 취업해야잖아요
    미리 땡겨쓰는거죠

  • 2. ㄴㄴ
    '21.1.18 10:00 AM (175.214.xxx.205)

    삼성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 3. 원래
    '21.1.18 10:14 AM (61.74.xxx.169)

    원래 안됩답니다.
    4년 이상의 실형이 양형기준이라고해요
    그런데 담당 판사가 준법감시위를 삼성에 만들면 감형의 사유가 될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삼성이 만들었어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고싶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판사의 독립성 보장인지요?
    판사의 판결을 보장하기보다 법의 양형기준에 맞느지 제대로 감시해서 어느 판사가 판결을 내도 +-는 있을수 있지만 어느쪽이 억울한 판결을 막는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삼성준법위에 판검사 출신들이 들어가서 억대의 연봉받고 이 준법위로 집유나오면 판검사 출신의 담당변호사들은 각각 수백억원은 받겠지요
    이게 진정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4. 사법부
    '21.1.18 10:31 AM (112.154.xxx.39)

    안되는거니까 삼성준법위를 만들라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은 딴나라 공화국이래요?
    삼성오너는 죄지으면 감방대신 자신의 회사내 준법위라는걸 만들어 거기서 판단하라고?
    이미 준법위를 삼성에서 만들라고 했을때부터
    집유로 내보낼 구실을 만든거죠

  • 5. 면죄부발급용
    '21.1.18 11:14 AM (61.253.xxx.31) - 삭제된댓글

    식민지법이 따로 없으니까요. 법의 존재이유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게 아니라,가해서 사면을 위한 정당한 절차가 필요해서니까. 면죄권 남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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