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있어서
연말정산 할 때마다 남편 이름으로 홈택스에서 신청을 해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취업을 해서 연말까지 총 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뒤에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읽어보니
500만원이 무슨 기준이 되는 것 같던데 잘은 모르겠네요
인터넷 뒤져봐도 관련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작년에 재취업 했으면 부부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질문 조회수 : 622
작성일 : 2021-01-18 09:43:41
IP : 1.225.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8 9:54 AM (203.236.xxx.4)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이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안된다는 말이구요.
다른 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100만원이상이면 안되는데, 그 100만원이 총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이라 총수입보다는 적어지는데... 업종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2. 저는
'21.1.18 10:00 AM (1.225.xxx.77)일반 회사에서 월급여 받은 소득인데
이번까지는 남편 이름으로 작년처럼 하면 되는 걸까요?
400만원 가량의 제 수입은 별도로 할 필요 없는 거구요?
복잡하네요 국세청은 바쁜지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하네요.3. ..
'21.1.18 10:14 AM (203.236.xxx.4)쉽게 말해서 4대보험떼고 급여 받으신거면 님꺼는 별도로 안하셔도 되구요.세금이 안나오니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4대보험 공제후 통장에 입금된 금액말고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는게 맞다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나 지출액을 남편것에 합쳐서 신고하심되어요.4. 그렇군요
'21.1.18 10:43 AM (1.225.xxx.20) - 삭제된댓글오랫동안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뒤늦게 취업을 해서 적은 월급이나마 벌어 뿌듯한데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5. 그렇군요
'21.1.18 10:44 AM (1.225.xxx.77)답변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