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득을 대상으로 했던 2020년 연말정산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제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안돼있어요.
당시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기부금 없이도 결정세액 0원이 됐어요.
초과라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된건지, 국세청 간소화 자료만 내고 기부단체에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 첨부 안해서 세액공제가 안된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보니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되더라구요.
혹시 이월공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무슨 서류를 내야 하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0년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2021년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액수가 좀 적은 편이라 기부금 이월 공제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회사가 소규모에 기부금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담당자도 모를 것 같아..혹시 몰라 82에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