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앞에 오래된 연립주택을 헐고 철거 중인데요...
지나면서 인부한테 물어보니 6층짜리 2동 43가구 주택이 지어질거래요. 우리집이 10층인데 앞의 부지가 좀 높아서 6층이 들어서면 거의 9층 높이가 될 거 같아 은근히 답답할 것 같고 우리 라인 아래층들은 심각하게 가려질 것 같아요.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가 되는지 알아보고 집짓기 전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라도 있다면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우리 아파트 옆에 새 건물이...
새건물 조회수 : 2,882
작성일 : 2021-01-16 16:13:50
IP : 220.72.xxx.19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16 4:18 PM (49.142.xxx.33)건축법에 정해진게 있을거에요. 그정도 규모 건물이면 설계사나 감리사도 있을텐데... 뒤에 건물과의 사이 같은거
법적으로 모르고 지을까요 아무리?
우선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한번 해보세요.2. ....
'21.1.16 4:20 PM (112.186.xxx.26) - 삭제된댓글저두 그런적 있는데
법적으로 허가난거라 어쩔수 없대요
앞에 다 가리구 해도 안 들어와서
다른데로 이사 왔어요3. 헐
'21.1.16 4:32 PM (220.72.xxx.193)못하게는 못 하나봐요 ㅠㅠ
오늘 토욜이라 월욜되면 구청에 전화해봐야겠어요 ㅠㅠ4. ..
'21.1.16 4:50 PM (118.218.xxx.172)남쪽으로 지어지나요? 그럼 일조권 관련해서 소송하면 보상비가 나올꺼예요. 잘알아보세요.
5. ... .
'21.1.16 4:57 PM (125.132.xxx.105)이미 허가는 난 거로 보이네요.
그리고 일조권 규정이 새로 짓는 건물이 기존 건물을 상당히 가려도
두 건물 사이에 적정 거리가 있다면 법적으론 문제가 안 될 거에요.
그래도 문의는 해보세요.6. 엄청
'21.1.16 5:49 PM (121.154.xxx.40)짜증 나겠어요
버ㅂ적으로 하자없다 할게 뻔한데
그주변 사람들 한꺼번에 이의 제기해 보세요7. 설계시
'21.1.16 5:51 PM (110.70.xxx.125)이미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거예요
허가때 그런것 다 생각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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