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 금지법안 발의” 찬성의견 작성! ☀ 하루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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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한정애, 박홍근 의원 등이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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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에서도 개를 가축의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까지 개를 반려동물로 정의함으로써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는 국가는 거의 한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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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잔혹함이 난무한 개, 고양이 도살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찬성의견을 작성해 주셨지만 법안발의에 더 많은 힘이 보태지기 위해서는 아직 찬성의사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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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까지 여러분의 법안 찬성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여론도 법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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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개, 고양이의 불법 도살과 식용 종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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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한정애, 박홍근 의원 등이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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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에서도 개를 가축의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까지 개를 반려동물로 정의함으로써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는 국가는 거의 한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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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잔혹함이 난무한 개, 고양이 도살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찬성의견을 작성해 주셨지만 법안발의에 더 많은 힘이 보태지기 위해서는 아직 찬성의사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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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까지 여러분의 법안 찬성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여론도 법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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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의안검색 → 간편검색 → 의안번호 2107035 검색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 찬성의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