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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ㅡ 일상배상책임보험 해보신 분이요

궁금하다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1-01-14 13:34:52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보상해드리러는데 도배업체에서 견적서주면 일단 제돈으로 먼저 공사금액 지불해야 보험사에서 돈 다시 주는건가여? 아니면 견적서를 보험사에 주면 보험사에서 업체한테 바로 지급하는건가요
IP : 121.175.xxx.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은
    '21.1.14 1:44 PM (39.7.xxx.5)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파트에서 드는 단체보험에서 보상 받은 경우예요 저희가 탑층이었는데 장마때 베란다 배수관 역류로 붙어있던 방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베란다에 원목마루를 깔았던지라 그걸 걷어내고 재시공시 견적을 인테리어 업체 두어곳에서 받아서 그걸 근거로 돈을 보상 받은후 진행했어요

  • 2. ㅇㅇ
    '21.1.14 2:25 P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

    저는 공사 끝나자마자 제가 업체에 바로 지불하고
    나중에 제 통장으로 보상비 일부 입금 받았는데
    견적서랑 증빙서류 제출하고 보상범위 확인되면
    업체쪽으로 입금해주기도 하는것 같아요
    필요 서류가 먼저 접수되야 심사하고 보상이 되는거니까
    구비서류 알려주는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3. 보험사에
    '21.1.14 2:31 PM (210.205.xxx.7) - 삭제된댓글

    전화하면 필요서류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줘요.
    증빙서류 제출하면 심사하고 입금해 줍니다.
    저희는 자기 부담금 2만원 빼고 들어왔어요.
    도배비 40만원 나왔는데 38만원 보상 받았네요.

  • 4. 심쿵
    '21.1.14 6:19 PM (223.62.xxx.155)

    저희집도 누수로 인해 아랫층 배상문제 때문에 언니들 의견 듣고싶어요~
    도배비 80과 20년전 구입한 민속그림같은 큰액자가 젖었다고 40만원을 요구하네요ㅜㅜ
    액자부분을 사과를 드려서 해결된듯 했지만 오늘 갑자기 안되겠다며 배상비 합쳐120을 요구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 5. ㅇㅇ
    '21.1.14 7:44 P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

    윗분은 보험들어놓으셨으면 액자비도 보상은 가능할텐데
    (우리 가족이 타인 물건 망가뜨린 것들 해당된데요)
    근데 그 액자 수리비가 40이라는건 증빙할수 있어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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