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570 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 때마다 참석한 분이
최성해가 법정에서 증언한 증언을 반대로 기술한 것과
조민 양의 학교가 해당사항에서 잘못 써 있는 것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것은
재판부가 요구한 외부 전문가의 표창장 위조에 대한 의견서를
정경심 교수 변호인측은 제출했으나
검찰은 극우 성향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의견서를 만들려고 했으나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임에도
전문가 모두 동의 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표창장 위조는 그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미 유죄가 정해져 있었을까
임정엽 재판부는 묻지마 판결을 한다.
그는 하수인이니까
그 뒤엔 윤석열과 야합한 간신 같은 김명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돈벌이를 지켜야 해 뭐 그런 거?)
이 재판은 2심에서도 가망이 없다
왜 그들은 똑같으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반항으로 그들의 묻지마 유죄 구형과 묻지마 유죄 판결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은 당연한 듯 침묵한다.
그러므로 이제 변호인단은 위험하더라도 국민과 시민의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표창장위조는 무죄라는 증언나왔다. 검찰내부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