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 조회수 : 3,739
작성일 : 2021-01-13 10:49:43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속보라 제목이 내용입니다
IP : 175.223.xxx.146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ㅅ
    '21.1.13 10:50 AM (175.214.xxx.205)

    전관변호사쓸텐데. ㅜㅜ어찌될까요

  • 2. 당연히
    '21.1.13 10:50 AM (210.117.xxx.5)

    그래야죠.
    나쁜년
    사형확정되기를.

  • 3.
    '21.1.13 10:51 AM (61.253.xxx.184)

    법 단어를 잘몰라
    기사를 봐도 해석이 안되네요

    법 아시는 분
    저거 해석좀 해주세요~~

  • 4. 안ㅇㅇ
    '21.1.13 10:52 AM (121.154.xxx.150)

    개쓰레기 자식!
    지 몸이 뭐라고.법원도착전
    신변보호 요청했다죠.
    그 면상 보신분들!
    오늘 글좀 올려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넘 아픕니다.

  • 5. ㅇㅇ
    '21.1.13 10:52 AM (58.123.xxx.142) - 삭제된댓글

    아침 저녁으로 남부법원앞을 지나는데
    수많은 근조화환들과 1인시위하는 분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 6. 사형
    '21.1.13 10:53 AM (211.202.xxx.122)

    사형까지 갑시다!

  • 7. ..
    '21.1.13 10:55 AM (122.45.xxx.132)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가 날경우..
    아동학대치사로 다시 재판할수 있게 한거네요.
    당연히 살인죄지만..

  • 8. ...
    '21.1.13 10:56 AM (180.230.xxx.69)

    근데 전관변호사 쓰기에는 그 양모나 양부.. 집이 잘사는거같지않던데.. 집이며.. 대출이며.. 돈이 없는집안이라서..
    전관변호사 쓸돈이 안될꺼같네요
    그리고 로펌도.. 거기변호 어린이집cctv보자마자 변론포기했다던데..

  • 9. ..
    '21.1.13 10:58 AM (121.178.xxx.200)

    딸은 혼자 커야겠네요.

  • 10. 원글
    '21.1.13 10:58 AM (175.223.xxx.146) - 삭제된댓글

    내용이 있는 또다른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 11. 올리브
    '21.1.13 10:59 AM (59.3.xxx.174)

    양부는요? 양부도 잡아 들여야죠.

  • 12. 어제오늘내일
    '21.1.13 11:00 AM (59.27.xxx.138)

    양부는 어찌되는걸까요? 쓰레기같은 공범인데.. 평생 감옥에서 썩어 뒤지길

  • 13. 원글
    '21.1.13 11:00 AM (175.223.xxx.146)

    내용이 있는 또다른 기사입니다!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 14. 살인죄에
    '21.1.13 11:01 AM (106.101.xxx.205)

    아동학대치사 같이 간다는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중벌 내려지길

    29일 천안 캐리어 계모년도 22년 항소한거 더 늘어나길
    계속 지켜봅시다

  • 15. ㅇㅇ
    '21.1.13 11:01 AM (180.230.xxx.96)

    아닌게 이상한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계속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 16. 그딸은
    '21.1.13 11:03 AM (106.101.xxx.205)

    큰동그라미집 원장 외할머니가 키우십시오
    그 할미도 고소들어갔던데

  • 17. 원글
    '21.1.13 11:05 AM (175.223.xxx.146)

    정인이가 실검에 있습니다

    눈물나네요...
    부디...

  • 18. 이것들은 혹시
    '21.1.13 11:07 AM (112.161.xxx.166)

    항소하면,
    괘심죄로 형량 더,더 늘어나길....
    악마들.ㅠㅠ

  • 19. ..
    '21.1.13 11:09 AM (223.62.xxx.203)

    살인죄 당연하죠

  • 20. ㅡㅡㅡㅡㅡ
    '21.1.13 11:1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판새가 제대로 판결을 할지.

  • 21. 나쁜년놈
    '21.1.13 11:14 AM (117.111.xxx.230)

    친딸의 친권 양육권도 박탈당해야 할 것 같어요.
    뭘 보고 배우나요 ㅠㅠ 그런데 조부모들도 같은 부류라 어째요...

  • 22. 다행
    '21.1.13 11:20 AM (182.224.xxx.119)

    양부와 조부모에게도 죄를 물어야죠. 이럴 땐 태형이란 게 있었음 좋겠어요. 평생 격리도 모자라요.

  • 23. 소름
    '21.1.13 11:24 AM (112.154.xxx.39)

    저집구석 모두 싸이코패스집단 같아요
    저런여자 어미란게 어린이집원장 아비는 목사
    남자쪽도 마찬가지
    어린아기하나 싸이코패스집단에 던져져서는 갈기갈기 저것들 분풀이대상으로 살다 췌장이 찢겨 죽고..
    저것들 광화문광장에 던져놓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알아서 처리하게요
    친절한 금자씨 마지막 그악마 죽인방법으로 죽이고 싶네요

  • 24. ...
    '21.1.13 11:26 AM (58.120.xxx.143)

    이번 기회에 전관변호사 문제를 확 이슈화하면 좋겠어요.
    다른 선진국처럼 퇴임후 2년간 변호사개업금지 조항 입법!

  • 25.
    '21.1.13 12:28 PM (119.70.xxx.238)

    업보는 친딸이 받겠네요 친모밑에서 못자라니,,,

  • 26. 어이가없네
    '21.1.13 12:32 PM (85.203.xxx.119)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으면서도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나면 어쩔 거냐, 그럴 바엔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는 게 낫다,

    그딴 말들이 나온 거였어요?

    어이가 없다 정말.

  • 27. ...
    '21.1.13 1:19 PM (203.243.xxx.180)

    저여자가 죽였다가 팩트인데요뭘 열달을 야금야금 때려죽였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8596 출생신고 안된 딸 죽인엄마 불륜이었네요. 8 ... 2021/01/17 8,157
1158595 여자형제 있는 분들 부러워요 26 ㅇㅇ 2021/01/17 4,246
1158594 바나브 써보신분 계신가요 1 ㅇㅇ 2021/01/17 1,253
1158593 저 오늘 진짜 어이없는 광경?봤어요 ㅋㅋㅋㅋㅋㅋ 21 293883.. 2021/01/17 16,262
1158592 주사랑 공동체 후원합니다. 4 ..... 2021/01/17 1,163
1158591 떡국 어떻게 끓이세요.. 22 떡국 2021/01/17 5,077
1158590 정준영 판사.. 정준영 판사.. 정준영 판사.. 맞죠? 펌 12 정준영 2021/01/17 2,103
1158589 사주가 연간운세는 좋은데 월간 운세는 나쁜데요 2 2021/01/17 1,602
1158588 조민은 장학금 받고 의전원 다녔죠? 17 ... 2021/01/17 2,135
1158587 아까 삼성전자 팔까요 하는 글 9 .. 2021/01/17 5,316
1158586 의사가된 조민양 부산대의전원 유급과 특혜리스트 19 epower.. 2021/01/17 2,694
1158585 당근에 사용된 기프티콘 판매자 4 궁금 2021/01/17 2,127
1158584 고2중1)디지털 피아노 팔까요?말까요? 5 2021/01/17 1,118
1158583 비듬있으신분 계신가요? 샴푸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9 ㅁㄱ 2021/01/17 2,820
1158582 근데 풍수지리에선 공통적으로 식구에 비해 넓은집 19 2021/01/17 6,374
1158581 서울 눈 언제부터 내릴까요? 15 .. 2021/01/17 4,766
1158580 저두 브리저튼 얘기 3 아리아나 2021/01/17 4,543
1158579 부동산 실거래가 정상화 청원입니다. 18 동의합니다... 2021/01/17 2,979
1158578 제빵 쉽고 맛있는 동영상좀 15 알려주세요 2021/01/17 1,891
1158577 당근 보면 왜 먼저 가격을 깎아서 제시하는 건지... 10 ㅇㅇ 2021/01/17 3,558
1158576 1월27일 서울 초등학교 개학할수 있을까요? 4 지젤 2021/01/17 2,030
1158575 예전에 아끼던 학용품중에서... 6 모카봉봉 2021/01/17 1,523
1158574 드럼세탁기 12kg 용량 2인 가족 너무 작은가요?? 11 ... 2021/01/17 6,198
1158573 당근에서 거래완료된거 2 ... 2021/01/17 2,067
1158572 서울 노원구 이런 데도 엄청 올랐네요 20 폭등 2021/01/17 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