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들어갈 집이랑 이사 나갈 집이랑 1주일 정도 텀이 있는데요(인테리어 땜에)
들어갈 집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잔금 치르는 당일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래요..
그럼 이사나갈 집은 1주일 후에 잔금을 받는데 전출된 상태이면 문제되지 않냐고 물어보니
문제가 안 된다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주택담보대출 받은 명의자만
전출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잔금받고 전출해도 될까요?
검색해봐도 딱히 나오는 게 없어서 일단 척척박사 82님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