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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과실

이 또한 조회수 : 626
작성일 : 2021-01-09 20:39:59
그것이 알고싶다네서 구내염 지료한 의사가 구내염만 보고 폭행에 무심했다고 많이 분개하셨었죠 ? 사실은 아래와 같답니다.
미디어는 흥미를 위해서 너무 작위적입니다.

--////-----------

요 약 입 장 문

1. 먼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3차 아동학대 신고자가 외상으로 본 입 안의 상처를 단순 구내염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2020. 9. 23. 정인이를 진료하였을 때, 입 안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에 관하여 소견을 보였고, 입 안의 상처에는 항생제를, 구내염에는 항바이러스제를 각 처방하여, 위 두 곳 모두에 관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상으로 보이는 입 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꾸어 진단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정인이를 진료하였을 당시, 입 안의 상처와 관련하여 상처가 작고, 점상 출혈, 큰 멍 등이 발견되지 않아 멍이나, 피하 출혈 등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위 소견만으로는 아동학대 확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의 몸에 멍 등이 있는 사진 등을 많이 방송에 내보냈으나, 위 사진은 2020. 9. 23. 당시 정인이의 몸 상태를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3. 많은 사람이 이 사건 당시 아동보호소직원이 진료에 동석했음에도, 제가 아동학대 확진 진단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아의 경우, 통상적인 건강 점검 및 문의를 위하여 아동보호소직원이 양부모와 병원에 동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소직원은 가해자인 양부모를 진료에 배제하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동보호소직원은 이 사건 당시 정인이의 양부모를 진료에 배제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거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는 사실 및 2020. 9. 23. 오전에 소청과 선생님이 3차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소직원이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4. 많은 사람이, 3차 아동학대 신고자인 소청과 선생님이 2020. 9. 23. 오전 입 안의 상처 등 외상을 아동학대의 결정적인 증거로 생각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고 오인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3차 아동학대 신고자는 2020. 5.경, 경찰과 아동학대보호소직원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병원에 진료를 맡겨 위 당시 이미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0. 6.경 진료에서는 쇄골 부위에 부기를, 2020. 7.경 외상으로 보이는 입 안 상처를 발견하여 아동학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2020. 9. 23.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의 체중이 감소하고, 축 늘어진 상태라며 병원에 데리고 오자 아동학대를 확신하고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위 소청과 선생님이 외상으로 판단한 심한 입안 상처를 제가 구내염으로 진단하여 위 신고가 무력화되었다고 방송을 하였으나, 위 소청과 선생님이 말한 심한 입 안 외상은 2020. 7월 초에 발견되었고, 7.16일쯤 이미 호전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23일은 입 안 또다른 작은 상처는 있으나 아주 심하지는 않고 전신에 큰 멍도 없었다고 하였고 이는 저의 소견과 동일합니다. 방송 화면에 심각하게 나온 멍은 9. 23.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위 선생님은 2020. 9. 23. 당시에는 정인이의 몸에 큰 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가 2020. 9. 23. 16:00 정인이를 진료하였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고, 축 늘어짐이 없었습니다. 즉, 다른 소청과 선생님이 아동학대 정황으로 확신한 외상이나 다른 아동학대 정황을 제가 단순한 구내염으로 진단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5. 3차 아동학대 신고자는 2020. 9. 23. 11:00경 정인이에 관하여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위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의 양부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인이의 양부는 16:00 아동보호소직원과 저희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아동보호소직원은 저희 병원에 양부와 동행하였고, 저에게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바, 결국 경찰과 아동보호소직원이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빠져나갈 기회와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 정인이의 2개월간 0.8kg8.5>의 체중감소와 관련해서는 먼저 아동보호소 직원이 체중 문제를 문의했고, 저는 큰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하였으나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체중 관련 검사가 시행됬으면 X선검사로 미세골절, 빈혈, 소변 혈뇨 등으로 아동학대가 확진되어 객관적 증거로 즉시 격리 조치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방송에서 인용하여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보고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위 보고서의 작성 기관으로 보이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 기관에 위 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기관은 책임 문제 때문인지 저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가 별도의 검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소아과 의사도 그런 경우 100% 검사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2개월간 0.8kg 의 체중이 감소한 아이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있는 아동들도 체중이 그렇게 감소해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 9. 23. 정인이 체중감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정보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정인이의 양부 이름과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둘 사이에 친척 관계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저희 부원장님은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8.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1. 1. 9.
화곡연세소아청소년과 원장 드림

IP : 223.33.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21.1.9 8:42 PM (116.34.xxx.184)

    글쎄요 과연 몰랐을까요 그냥 변명같아 보일뿐이네요

  • 2. ㅇㅇ
    '21.1.9 8:50 PM (119.206.xxx.82)

    미디어의 과실이 아니라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변명이네요 보통 소아과는 배도 보고 입도보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직업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사단은 안 일어났겠죠 소아과든 일반병원이든 많이 다녀보면 보입니다 아 이쪽은 대충 보는구나 이쪽은 직업의식이 있구나 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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