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년 만료가 다가옵니다(1달 남짓).
임대인이 별 말이 없는 걸 보니 금액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할 의향인거 같은데
이럴 때 자동 연장 되는 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동 연장일 경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찾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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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쓰지 마세요.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묵시적연장 상태에서는
1.러브리뷰님이 언제든이 원할 때 이사나갈 수 있는 권리와,
2. 원한다면 2년을 다 채우고 이사나갈 권리가 공존한 상태인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2년치의 모든 월세를 공실일 경우 다 내셔야합니다.
사람 구해놓고 나가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됩니다. 복비도 위약금으로 내고 나가야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어차피 사람이 안 구해져도, 공실 월세를 전 세입자가 다 내주는 만큼 금액을 올려내놓는
관행이 허다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위반한것은 나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다 감수해야하는 겁니다.
묵시적연장 상태에서는
1.러브리뷰님이 언제든이 원할 때 이사나갈 수 있는 권리와,
2. 원한다면 2년을 다 채우고 이사나갈 권리가 공존한 상태인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2년치의 모든 월세를 공실일 경우 다 내셔야합니다.
사람 구해놓고 나가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됩니다. 복비도 위약금으로 내고 나가야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어차피 사람이 안 구해져도, 공실 월세를 전 세입자가 다 내주는 만큼 금액을 올려내놓는
관행이 허다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위반한것은 나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다 감수해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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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변이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올린 분은 재계약서는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중개사는 수수료 받을 수 있으니 쓰길 원한다는 말을 들어서 여기다 질문 올려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