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알고싶으면
그럼 세무서 가면 알려줄까요?
제가 16년에 분양받고 18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아직도 전체승인이 나지않아
대출없이 90프로만 내고 입주하여 살고있는데
지금 팔고 나가려고 보니
등기를 안내서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고
실거주 보유기간 2년을 안채운걸로 간주되어
집이 1억이 올랐어도 양도세폭탄을 맞아야 할판인가 싶어서요.
이런건 어디 물어봐야 속시원히 알려주나요?
126인지 세금문의 전화는 연결도 안될뿐더러 막상 상담내용이 다 맞는것도 아닌가봐요.
1. 음
'21.1.7 9:15 PM (49.169.xxx.73) - 삭제된댓글등기가 안 났는데 매매가 이뤄지나요??
2. 에어콘
'21.1.7 9:16 PM (211.108.xxx.50)미등기주택은 양도세 70%인데 원글님의 경우는 세법에서 말하는 미등기주택은 아닙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
[ 요 지 ]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3. 그니깐
'21.1.7 9:16 PM (175.223.xxx.23)매도를 위해 등기를 지금 진행중이에요...
4. ㅇㅇ
'21.1.7 9:18 PM (49.169.xxx.73) - 삭제된댓글등기가 없으면 매매가 이뤄질수 있나요?
공공임대 아파트 아니죠?
거주기간이야 동사무소 전입일 기준으로 나올수도 있긴하지만 뭔가
처음 듣는 케이스긴하네요5. 에어콘
'21.1.7 9:19 PM (211.108.xxx.50)다른 주택이 없다면 2년거주요건 채워서 1세대1주택 혜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http://www.tax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76. 에어콘
'21.1.7 9:22 PM (211.108.xxx.50)저 첫댓글 국세청 질의회신 잘 읽어보세요. 답이 있네요.
7. 와~~~
'21.1.7 9:36 PM (175.223.xxx.23)에어콘님 전문가신가봐요~~ 이케빨리~ 넘나 감사드려요~~♡
8. 네맞아요.
'21.1.7 9:37 PM (175.223.xxx.23)무주택 상태에서 첨 집산거였는데..
갈아타려 하고 있는데 주의할점이 있으까용9. 이름을
'21.1.7 9:39 PM (211.187.xxx.172)까먹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해 주는 어플 있구요.
홈택스에도 간단히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찌되는지 몇가지 질문 입력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창 있어요. 전화통화는 너무 안되니까 상담에 남겨놓으면 이틀정도 후에 답신 달아주던데요10. ..
'21.1.7 9:41 PM (49.166.xxx.56)양도세계사느가능해요 대충 맞더라구요
11. ㅡㅡㅡㅡ
'21.1.8 12:56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세요
12. ㅠ
'21.1.9 1:59 AM (110.70.xxx.88)49.169님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해야되긴 해요. 근데 전체승인이 나지 않고 임시사용승인이 났어도 잔금내고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낼수 있대요. 임대아파트 아니고요...
13. ㅠ
'21.1.9 2:00 AM (110.70.xxx.88)양도소득세 어플이랑 홈텍스 문의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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