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아주기만 하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채무상태를 알 수 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건 알지만 현재 신용불량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신용불량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장례후 채무조회해보고 상속포기 할 생각인데
병원비와 장례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은건지요?
낳아주기만 하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채무상태를 알 수 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건 알지만 현재 신용불량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신용불량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장례후 채무조회해보고 상속포기 할 생각인데
병원비와 장례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은건지요?
망자의 재산에 손 델 수 없는 것으로 알아요
병원비나 장례비 결제는 사망신고 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로 하는게 나아요.....자녀가 지불해도 그 금액이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거든요
병원비나 장례비 결제는 사망신고 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로 하는게 나아요.....장례비 많게는 수천만원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해요
자녀가 비용 지불해도 그 금액이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거든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장례나 병원비로 사용한거라 횡령 해당 안돼요
수급자는 장례비 나올걸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망자의 금융관련 통장등에 손을대면 상속포기는 안됩니다
병원비는 사망전에 결제하면 될 것 같고, 장례비는 사망 후이니 무조건 안되겠네요.
정확히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모든 재산은 동결이 원칙입니다. 그거 손대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상속 받을 경우 장례비 비용에서 인정해 주는데 전액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한도 있어요
그러니 고인 돈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상속법원에 가시면, 전담으로 상담해주는 분들 있어요. 무료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정확히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연명치료 안하기로 결정하고 인공호흡기 제거하기 전에 병원비 결제하려고 합니다.
사망일에 결제했어도 사망전에 사용한건 괜찮은지요?
일단 사망 후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를 쓰면 무조건 안될 것 같네요(민법 1062조 참조).
사망 전이라면 애매한데, 어차피 결제가 사망후에 될 것을 알고 상속인이 대신 사인한 것일테니 혹시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라면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 후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를 쓰면 무조건 안될 것 같네요(민법 1026조 참조).
사망 전이라면 애매한데, 어차피 결제가 사망후에 될 것을 알고 상속인이 대신 사인한 것일테니 혹시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라면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help-me.kr/2018/01/%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
여기 변호사는 된다는데... 참고해 보세요.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병원비 아버님카드로 중간정산하세요
결제하고 사망신고를 3개월 후에 하심되요.
사망신고는 3개월 까지 가능하던데..
그 이전까지는 돈 빼도 되던데요.
사망후에는 사망자 카드 쓰면 안되고
병원비는 가능한가 보네요.
사망신고를 어떻게 3개월 후에 하나요?
사망신고서가 없으면 화장터 이용을 못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는즉시 은행출금 안되요
사망신고를 해야 화장도 할수 있고 매장도 할수 있어요.
3개월 뒤에 하는건 불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