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동학대 사망, 살인죄 적용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

현실적 조회수 : 1,592
작성일 : 2021-01-07 09:55:18
<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 현실적 이유 >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고심도 느껴지는데요…
바로 공소사실의 특정과 입증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구요.

만약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폭행치사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공소장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폭행치사죄 판단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른바 공소장 변경과 축소사실의 인정에 대하여는 여러 복잡한 문제와 판단이 얽혀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동일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하였다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경우의 역풍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공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알 수 없으나, 검찰로서는 췌장 절단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구체적 학대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살인죄의 고의까지는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드린 천안 계모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엔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두고는 그 위에서 밟고 뛰고,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넣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 행위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ㅡㅡㅡㅡㅡㅡ
잘정리되어있네요.
IP : 223.38.xxx.1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7 9:55 AM (223.38.xxx.16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 2. ..
    '21.1.7 9:57 AM (223.38.xxx.24)

    검찰의 고심이 느껴진다는데서 삑!

  • 3. ㅋㅋ
    '21.1.7 10:01 AM (116.125.xxx.188)

    검찰이 선택적으로 고심하는거지
    힘없는 입양아앞에서는 고심
    힘있는 개독앞에서도 고심
    법은 하나인데 검찰의 선택적 고심

  • 4. 어휴
    '21.1.7 10:16 AM (223.38.xxx.165)

    윗분들 좀 읽고 댓글 다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살인죄에서 무죄뜨면 풀려나는거예요. 악마양모가요..ㅠ
    무죄뜬후는 다시 기소도 못해요.

  • 5. 223.38
    '21.1.7 10:27 AM (116.125.xxx.188)

    검찰이 조작하면 되죠
    그거 잘하는게 검찰인데
    증인 협박하고 고소하면 되죠
    언제부터 무죄걱정?
    판사사찰하면 되고
    왜 다른재판에서 한거 저기에서는 못한되요?

  • 6. 이런글에
    '21.1.7 11:09 AM (58.120.xxx.107)

    정치병 환자들만 우글우글

  • 7. 우슨
    '21.1.7 11:13 AM (58.120.xxx.107)

    무슨 이야긴지 알겠고요.
    아동학대쪽 형량을 강화하는게 우선이겠네요.

    정인이는 췌장이 찟어 지려면 맞은 강도가 축구선수에게 경기중 걷어 차인 정도여야 한다는데 이 점을 적용해서 살인죄 기소가 가능했으연 좋겠는데. 재판부에서 인정되기 힘들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5251 만 18세 주식계좌 개설 문의 3 ... 2021/01/06 3,342
1155250 6번이나 고발 당하고도 600명 대면 예배 강행..교회 운영중단.. 4 뉴스 2021/01/06 1,878
1155249 쌈디가 5천만원을 20 굴저 2021/01/06 28,290
1155248 무말랭이 액젓에 튀하는 레시피 아시는 분 11 궁금해 2021/01/06 2,353
1155247 영어로 상담 가능한 정신과 선생님 찾아요.(서울) 12 ... 2021/01/06 4,793
1155246 18일 이후 학원 수업 어떻게 보시나요? 3 단계 2021/01/06 1,836
1155245 제가 속이 좁은걸까요 8 oooo 2021/01/06 2,649
1155244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14 ... 2021/01/06 1,471
1155243 어제 냥이 글..소식 알려드려요..^^ 17 zzz 2021/01/06 3,156
1155242 펜트하우스는 키스신이 너무 많네요 20 dd 2021/01/06 5,330
1155241 위기의 주부들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4 넘나 보고싶.. 2021/01/06 2,339
1155240 애태우고 연락안되고,,,을의 연애를 하다 차이니 오히려 마음이 .. 11 ..... 2021/01/06 4,723
1155239 자동 차양막 있나요? 3 .... 2021/01/06 851
1155238 저평가 우량주 이말 좋은 뜻인가요? 9 -- 2021/01/06 2,242
1155237 귤이 넘 많은데요... 9 귤부자 2021/01/06 2,250
1155236 고민정 “백신은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68 ㅉㅉ 2021/01/06 6,283
1155235 손흥민 연봉 6 손흥민팬 2021/01/06 2,993
1155234 일본,변사체 122인 발견후 코로나확진이라네요 39 ㄱㄷㄱ 2021/01/06 19,520
1155233 고등아들 엉덩이 종기 후기 올려요.. 14 면역력 2021/01/06 8,410
1155232 국민은 모이지 말라더니..이재명 등 5명 신년단배식 논란 11 ㅇㅇㅇ 2021/01/06 2,347
1155231 자녀가 성인이 되서도 자리못잡으면 10 ㅇㅇ 2021/01/06 4,518
1155230 주식)개인이 2조를 사고 기관이 1조를 내다파네요 12 ㅎㄷㄷ 2021/01/06 4,538
1155229 정인이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는 82님들 4 미안 2021/01/06 1,669
1155228 초4 악기는 뭐가 좋을까요? 3 악기 2021/01/06 1,858
1155227 애 낳는거 이기적이라 생각하세요? 애 안 낳는게 이기적이라 생각.. 44 ... 2021/01/06 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