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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것에 대한 세금 문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조회수 : 959
작성일 : 2021-01-06 16:46:58
82는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여쭤봅니다
친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업장을 계약했는데 상대가 재고를 다 받으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줬어요
주식담보 대출 이율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뉴스를 보니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도 4.5% 이자를 받아야하고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요
일단 제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친구가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받는 이자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친구네 세무사한테 물어봐달라고 해야겠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던건데 어렵네요



IP : 61.74.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6 5:36 PM (223.62.xxx.29)

    상황과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조언하기가 어려운데 대부업 이자의 세율은 24%예요.
    4.5에서 24프로가 세금이란 말
    소득공제대인데

    문제는 이자주는 주체가 친구가 아닌 법인이면
    이후 연체이자를 받고, 세금 공제하죠

  • 2. 마리
    '21.1.6 5:50 PM (59.5.xxx.153)

    받는 이자가 엄청 많을경우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자금액의 25%더하기 지방소득세 2.5% 합해서 27.5%가 세금이예요... 비영업대금이자 라고 해서 딱 정해졌어요...
    부모 자식간에도 이자는 부과가 되어야하는데 보통은 원천징수를 안하죠.... 이자를 주고 끝.... 법인과의 거래라면 이자주고 세금도 물어야되구요...
    1억을 연4.5%에 빌린다면 이자가 450만원 인데요... 그정도에 이자소득세 신고 안하죠...보통은....

  • 3. 다미엔맘
    '21.1.6 6:26 PM (58.121.xxx.133)

    뭐그런거까지ㅠ
    친구가 그걸 비용처리를 하시나요?
    그리고 원글님이 배당이자소득이 이천이넘나요?그게다 충족되면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 4. ...
    '21.1.6 8:34 PM (58.148.xxx.122)

    작년에 알아볼 때 4.6% 기준이고요.
    이자 금액이 연 천만원까지는 세금 안낸데요.
    그러니까 2억 좀 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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