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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기부모님 쓰시라고 드리는거

카드 조회수 : 3,420
작성일 : 2021-01-06 14:10:48
허락도 없이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냈고(사업자는 상의하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월50정도 시어머니가 쓰시고 돈을 입금해주신다고 카드를 드렸어요 경비절감 세금감면 차원으로요

어머니 쓰시라고 매달 50을 드리든 말든 상관 없고 어머니가 안 갚으시고 막 쓰실까봐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고 통보하고 뭐가 문제냐고 경비절감이라고 저를 이상한 취급합니다

평소에도 자기 멋대로 행동했구요

월매출 월천입니다 대단한 사업체도 아니구요

그냥 카드 정지시킬까요?
IP : 125.190.xxx.18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1.1.6 2:13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괘씸하네요.
    상의도 없이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낸거 부터가.

  • 2. ,????
    '21.1.6 2:14 PM (121.152.xxx.127) - 삭제된댓글

    경비절감 세금감면 이런거 필요없다고 하세요

  • 3. ㅇㅇ
    '21.1.6 2:15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허락도 없이
    사업체 없애버리겠어요

    화내면 뭐가 문제냐고 능청~ 당신 이름으로 다시 사업체 내라고 해요

  • 4. ,????
    '21.1.6 2:16 PM (121.152.xxx.127)

    욕심(경비절감 세금감면)이 화를 불러요
    한달에 50써서 뭘 얼마나 아끼겠다고

  • 5.
    '21.1.6 2:16 PM (125.190.xxx.180)

    사업자는 당연히 저랑 상의는 했어요

  • 6. 그냥
    '21.1.6 2:16 PM (1.246.xxx.87) - 삭제된댓글

    이혼해야하지 않을까요?
    허락없이 명의도용해서 사업자내고
    카드만들고 하는데
    5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혼안할 거면 당장 사업자명의도 바꾸라하고 카드도 남편명의꺼 주라하세요.

  • 7. 세금
    '21.1.6 2:17 PM (183.98.xxx.210)

    사업자 카드 다른 사람인 쓴다고 경비절감 안됩니다.

    사업자가 경비로 쓰는 카드는 업무에 사용되는것만 경비공제 가능해요.

    지금 매출이 작아서 세무조사등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분석해서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을 이유로 부모님이 본인 카드를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세금 절감에는 하등에 도움도 없을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세요.

  • 8. ...
    '21.1.6 2:18 PM (112.220.xxx.102)

    경비처리 되는 항목이 얼마나있을까요 ;;
    애초에 명의는 왜 주셔가지고...
    앞으론 서류 함부러 주지마세요

  • 9. 그리고
    '21.1.6 2:19 PM (125.190.xxx.180)

    저보고 이상하대요 돈관리 한번도 안해보고

    법카 변경결제 마냥 할까도
    생각중인데 모가 이상하다는건지..

    니가
    세금 우습게 생각하는데

    소득에

    국민연금 9프로
    건강보험 7프로는 기본으로
    빠진다 16프로야

    그거빼고
    종소세 최소 24프로는 맞는다
    소득구간이 4800만원 안으로
    들어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저 따위 태도가 열받는데 죽어도 이해못하고
    저를 개념없는 여자취급하고
    지금 욕설과 폭언으로 이혼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 10. 제가
    '21.1.6 2:20 PM (125.190.xxx.180)

    글을 좀 잘못 썼네요 사업자는 허락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11. ㅇㅇ
    '21.1.6 2:21 PM (59.3.xxx.174)

    친정에도 50만원씩 쓰시게 카드 추가발급 한다고 해보세요~
    어이가 없네요~

    사업자 이시니 월 50정도 부모님 드리는 거 좀만 신경쓰면 해드릴 수도 있는거긴 한데
    저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 기분 나쁘죠.

    대체 정신나간 남편들은 왜케 자기 부모에 관한 일만 되면
    물불을 못 가리는지...원래도 그렇게 천하의 효자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12. 세무조사....
    '21.1.6 2:22 PM (93.160.xxx.130)

    부모님 쓰시는 항목이 슈퍼마켓이나 식비일텐데...세무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텐데요...그거 쌓였다가 추징 들어오면 엄청나요.. 작년인가에 프리랜서들 경비 부풀린 세무사가 있었는데, 그 세무사 걸리면서 줄줄이 터졌어요. 엄청나게 추징당하고요.

  • 13. ㅇㅇ
    '21.1.6 2:22 PM (59.3.xxx.174) - 삭제된댓글

    글고 요즘 누가 법인카드 가지고 사적으로 써요~
    그거 다 구태의연한 짓입니다.
    다시 읽어봐도 화나네요.

  • 14. ㅇㅇ
    '21.1.6 2:24 PM (59.3.xxx.174) - 삭제된댓글

    특히 슈퍼마켓이나 하나로마트 같이 식재료가 50프로 넘는 마트에서 사용한 부분은
    경비에서도 불공제 에요. 외식비도 주말에 계산한건 원칙적으로 불공제 구요.

  • 15. 개인사업자라
    '21.1.6 2:26 PM (125.190.xxx.180)

    법인카드도 아니고 그냥 제 명의입니다
    그냥 개인카드 뭐가 문제인지 죽어도 모르네요
    돈은 받기로했어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 태도가 문제인데 미치겠네요
    어머니가 쓰셔서 연체되고 안 갚아주고는 문제가 아니고
    저 개념없는 뻔뻔한 태도요

  • 16. ㅁㅁㅁㅁ
    '21.1.6 2:26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탈세네요.....

  • 17. ㅁㅁㅁㅁ
    '21.1.6 2:27 PM (119.70.xxx.213)

    저도 제명의카드 시가에서 자꾸 주라하는데 안드렸어요
    아니 아들카드도 아니고 며느리카드를 자꾸 달래요
    할인혜택받겠다고

  • 18. ㅁㅁㅁㅁ
    '21.1.6 2:29 PM (119.70.xxx.213)

    연말정산혜택받으려는건가요?
    이유가 뭐든간에 내 명의로된거 함부로 다른사람주면 싫죠 문제 안생긴댜는 보장없고

  • 19. ...
    '21.1.6 2:38 PM (223.38.xxx.123)

    죄송합니다. 욕좀한번할께요. 미.친. 새.끼. 저라면 이혼불사해요. 어디서 남의 명의 카드를 지부모를 내주나요????

  • 20. 가정은
    '21.1.6 2:51 PM (121.157.xxx.222)

    부부가 머리 맞대고 함께 꾸려가는 경영체예요.
    부인도,남편도 서로에게 의논한 후 반대의견 나오면 말미두던가 지혜로 진행해야죠.

    여자나 남자나 혼돈하는데
    부모인생에 편승하지 않았으면.

    중심은 부부예요.

    시간 지나면서 조율도 하며 좋게 풀어 가잖아요.
    서로에게 충실하며 현명히 살기를

  • 21. ...
    '21.1.6 2:58 PM (203.251.xxx.221)

    오죽하면 방송에도 나오겠어요
    제일 좋은 카드는 엄카, 법카

    남편 심정이 대한민국 통상적인 생각이고요
    사장명의의 카드라 시부모 생활비 현금대신 드리는거죠.

    정 싫으면 법인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세요.

  • 22. 이상함
    '21.1.6 3:40 PM (27.255.xxx.19) - 삭제된댓글

    남편 사고도 이해안가지만 50줬다 뺏는 것도 웃김.

  • 23. 이거슨
    '21.1.6 5:47 PM (1.238.xxx.124) - 삭제된댓글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은 돌은자
    지극히 당연한 마누라의 의견에 저딴식으로 나오는
    건 더 가관이구요.
    결혼 몇 년차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건 서막이고 갈수록 태산일 인간이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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