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차 사주는거 또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차 사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티비보면 아버지 차사드렸다는 내용도 많던데
부모가 자식에게 차 사주는거 또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차 사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티비보면 아버지 차사드렸다는 내용도 많던데
원글님께 죄송하지만 질문에 덧붙여 질문합니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고 용돈을 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제 시댁형제분들이 잘사시는데요
자녀들에게 카드를줘서 쓰게하고
본인들 돈은 다 저축해요
시누이는 아들에게 회사명의 리스로 차를 사주던데요
저가 자동차는 증여액이 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동 명의하면 증여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도 지분을 설정할 수 있어 고가의 차량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언 저에게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부모 명의로 차를 사면 안 되나요?
저도 아이 취업하면 차를 사줄 생각이었는데
증여세 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네요.
ㄴ사용자명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명의에 사용자 지분이 1%라도 있어야 합니다.
댓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