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이재용 재판, 추후 지정…"코로나19 확산 고려
부정거래·시세 조종·배임 등 혐의
법원, 추후지정…2월에 일정 공지
법원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 권고 조치에 따라 담당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구속된 피고인이 없는 이 부회장 재판도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사정을 고려해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내달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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