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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채권채무 공증 법적효력있나요

소한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1-01-05 20:05:56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한채 남겨주신거
형제끼리 분할상속 계약서쓰기로 하였습니다
집 명의는 아들이름으로하고 그집 대출받마
분할상속에 명시된 금액을 받으려고합니다

혹시 아들이 명의이전하고 대출을 안받아줄까봐
그전에 상속받을금액만큼 채권채무 공증을받아놓으려고 하는데
받마 놓은 공증이 법적효력도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6.xxx.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동명의
    '21.1.5 8:20 PM (14.55.xxx.170)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 하심 안돼요? 안해주면 법정가려고요? 그런 효력있는지 궁금하신거죠? 지금 공동명의도 주장 못할거면서 나중에 법적조치 할 수있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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