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집은 1채 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집을
형제와 공동명으로 할경우에요
모든 세금은 엔분의 일 하면 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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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1가구 2주택
궁금 조회수 : 573
작성일 : 2021-01-05 15:11:05
IP : 122.35.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ens
'21.1.5 5:21 PM (49.167.xxx.205)형제와 공동명의인 집의 세금은 엔분의 일 하면 되겠네요
2. 세금은
'21.1.5 7:01 PM (58.230.xxx.9) - 삭제된댓글N분의 일 만큼 각자 세무소에서 청구되요
집한채에 세금 한장으로 청구 되는 거 아님
어째든 1가구 2주택자가 되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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