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범인들 인맥동원해서 탄원서 엄청쓰고있다니 행동하는 비양심들은 진정서로 압살시켜야합니다
재판날짜가 1월13일입니다. 재판끝나고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짜까지 여유가 있으니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보내면 좋습니다.
보내실 곳
우: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 (나)
판사님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위 주소로 보내면 알아서 분류해서 판사님께 전달됩니다
추가로 사건번호를 봉투에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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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진정서
사건번호:2020고합567(아동학대치사)
피고인:장X영 안X은(각각 1부씩, 2부로 나눠서 작성해주세요 배송은 한봉투에 넣어보내고요)
진정인:OOO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존경하는 판사님
(쓰시고 싶은 내용쓰세요)
2121년 월 일
OOO 배상(도장/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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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카페공지글 첨부합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입니다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됩니다.
협회에서 재판 일정을 공지하고 있으며 선고일 역시 공지하고 있습니다
선고일 10일전까지만 들어가면되니 앞으로 몇달간은 계속 보내셔도 됩니다
등기로 보내든 우편으로 보내든 상관없습니다 (준 등기라는 건 제가 알지못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잘들어갑니다.
굳이 익일특급, 빠른 등기로 안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등기는 문자로 배송되었다는 연락이 오지만 우편은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온라인 진정서는
법원 전자 민원접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내일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정확한 사실을 내용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