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움 청합니다) 캐나다 비자 관련

호우맘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21-01-04 14:37:01
 82쿡에 캐나다 비자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이가 캐나다에 어학연수 가있는데 학생비자가 거절되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움 주실수 있는 분이 있으실지... 간절히 도움 청합니다.
댓글이나 아님 howoomom@hanmail.net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IP : 1.227.xxx.1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4 2:43 PM (14.50.xxx.75)

    학생비자 거절 사유가 뭔가요

  • 2. 호우맘
    '21.1.4 2:49 PM (1.227.xxx.154) - 삭제된댓글

    관광비자로 가서 캐나다 거주중인데 국경 밖에서 신청하라였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데 같이 간 작은아이도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했는데 작은아이꺼는 통과되었고 큰아이만 거절 된거예요.

  • 3. 호우맘
    '21.1.4 2:52 PM (1.227.xxx.154)

    관광비자로 가서 캐나다 거주중에 입학허가 받고 학생비자 신청한거였어요.
    거절 사유는 캐나다 국경 밖에서 신청하라였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게 같이 간 작은아이도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했는데 작은아이꺼는 통과되었고 큰아이만 거절 된거예요.

  • 4. ....
    '21.1.4 3:32 PM (223.39.xxx.116)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려면 국경 밖을 나갔다 와야해요. 그래서 동부는 캐나다내에서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미국 버팔로로 나갔다 오는데, 그 전에 허가가 안됐단 말씀이죠?
    1. 깐깐한 담당 이민관을 만났다
    2. 서류가 빠졌다
    요 두개 중 하나일 겁니다. 1번은 다른 담당관에게 심사 받으면 해결될 거고, 2번인 경우엔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신 후 다시 트라이해 보세요.

  • 5. 호우맘
    '21.1.4 3:47 PM (1.227.xxx.154)

    서류가 빠졌다면 작은아이도 안됐을텐데(서류도 똑같이 제출함) 그건 아닌거 같고, 1번 경우인듯한데 담당관은 임의로 정할수가 없는거라...

  • 6. 비자 업무는
    '21.1.4 4:00 PM (180.230.xxx.233)

    case by case라 심사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게 원래 맞아요.
    작은 아이는 심사관이 세심히 안봐서 운이 좋아 통과된 거지만
    큰 아이는 당연히 걸릴 수 있는 조건이예요.
    보통 기간도 똑같이 내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따진다고 해도 바뀔 수 없어요.
    자녀 분들 같은 경우 따지면 작은 아이도 다시 캐나다 밖에서 내라고 할거예요.
    큰 아이만 지금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으로 나가서 다시 받는 수밖에 없어요.

  • 7. 비자 업무
    '21.1.4 4:02 PM (180.230.xxx.233)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원래 학생비자 연장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꿔 신청할 경우에는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게 맞아요.

  • 8. 호우맘
    '21.1.4 4:07 PM (1.227.xxx.154)

    inbound와 outbound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고해서 그곳 법무사자격증(비자업무 대행할수있는자격있는) 지인 통해서 비자신청한거예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975 정인이 위탁모분 대단하시네요 10 하아 2021/01/04 10,645
1149974 통돌이 세탁기 2키로 차이가 크나요? 선택 조언 부탁합니다. 5 세탁기 2021/01/04 3,299
1149973 최민수는 사람이 참 순수한거 같아요 12 eee 2021/01/04 4,031
1149972 모든 스텐냄비는 연마제 제거하고 써야 하나요? .. 2021/01/04 2,703
1149971 진심 미친 거 같아요. 22 홀트 2021/01/04 21,529
1149970 이해부족 윗집과의 층간소음 해결불가한가요? 5 아랫집 2021/01/04 1,895
1149969 철분제 먹고 속이 울렁이는데 13 빈혈 2021/01/04 2,927
1149968 후 예전엔 미처몰랐네요 2 2021/01/04 1,273
1149967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 대표발의했다 4 ㄱㄴ 2021/01/04 988
1149966 식탁) 지금 사서 10년 이상 쓴다면 어떤거 추천해주시겠어요? 15 식탁 2021/01/04 3,898
1149965 1키로만 빠지면 좋겠는데 안빠져요ㅠㅠ 3 2021/01/04 2,014
1149964 슈돌을 보다가요 1 ... 2021/01/04 2,441
1149963 예비고3인데 대입 뭐가 이리 복잡해요? 15 대입 2021/01/04 2,438
1149962 우상호-전두환 사면, 피해자인 DJ의 결단..MB·朴 사면에 들.. 3 ... 2021/01/04 1,300
1149961 주6일 일해보신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3 일강도모름 2021/01/04 1,655
1149960 배현진 근황 5 ... 2021/01/04 5,000
1149959 사면은 이낙연의 대선 공약 민주당은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뽑으려.. 13 ........ 2021/01/04 1,245
1149958 금쪽같은 내새끼보고 울었어요. 2 대낮 2021/01/04 3,696
1149957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 대표발의 3 소신? 2021/01/04 835
1149956 마흔 한살 됐어요 5 ujung 2021/01/04 2,565
1149955 (도움 청합니다) 캐나다 비자 관련 7 호우맘 2021/01/04 1,260
1149954 이재오야 입 함부로 놀리지 마! 6 시원하다 2021/01/04 1,238
1149953 대학원 등록금은 카드결제가 안 되나요? 3 ... 2021/01/04 1,884
1149952 김빙삼옹 진심 빡치신듯..ㄷ ㄷ ㄷ ㄷ.jpg 23 딱제마음 2021/01/04 4,601
1149951 45에 약대간 지인 35 ㅇㅇ 2021/01/04 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