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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문 분석 결과 공개 [빨간아재]3 & 체크카드의진실

사랑17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1-01-04 02:30:50

잠을 줄여가면서 정리하느라 많은 분량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양해 부착드립니다.

 

1.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

입시에 사용되지 않은 논문에 관해서는 지난 번 글에 올렸으니 인턴십 확인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에는 적힌 내용입니다.

 

활동내역----

(1)유전자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 이수

(2)효소중합반응검사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강의이수

(3)실지로 혼자의 검체 이용해 효소중합반응검사 실습시행

(4)‘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정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

 

활동평가 ---

(1) 효소중합반응검사 방법에 어느정도 숙련이 가능

(2) 효소중합반응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

(3) 연수기간 LC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

(4) 출석 및 업무 수행에 성실...앞으로 연구원 또는 연구자로서 기초자질이 우수하다고 여겨진다

 

판결문에서는 이중 활동내역의 (4)번과 활동평가의 (1),(2),(3)을 허위라고 판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허위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체험활동확인서’를 ‘인턴십확인서’라고 기록했음으로 허위라고 판단합니다.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체험활동

 

해당 교수를 사전에 만나 추천서적(이기적인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등)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는 과제를 내줌. 조민양은 성실하게 이행.--담당 교수는 조민양이 과제와 체험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면 다음해 일본 세미나에 데려가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세미나에 조민양도 참석합니다. 세미나 논문 초록에 조민양의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도 시끄러웠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영상을 찾아야 해서요.

 

이후 학교에서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맡아서 이행(기초적이지만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작업)-- 당시 조민양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판사는 이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체험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더구나 공주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3.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세미나 참석, 자원봉사

 

현장에서 조민양을 본 증인이 3명입니다.

-- 담당 사무국장 : 세미나 현장과 뒤풀이 장소에서 보았다.

-- 하와이대 백태웅교수 : 직접 소개 받았고 기특하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증언

-- 당시 대학원생(현 변호사) : 접수할 때 봤다고 증언. 주변인들에게 조국교수 딸이 왔더라..라고 말함

판사는 사무국장의 ‘뒤풀이 장소에서 보았다.’다는 증언만을 인정하여,. 판결문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뒤풀이에만 왔으므로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합니다.

(고3 여학생이 참석하지도 않은 세미나 뒷풀이에, 그것도 노땅 교수들이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 왔을까요?)

4. KIST 인턴증명

 

판결문에 조민양이 담당 교수에게 인턴기간 단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민양이 인턴기간 중에 미리 계획되어진 케냐 의료 봉사활동이 있어서 담당교수에게 인턴기간 단축의 허락을 구하는 메일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 증거를 묵살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교수의 증언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턴활동을 5일 밖에 하지 않았고 기간에 누군가에게 조민양이 엎드려서 잤다..라고 들었다는 검찰측 증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당시 해당학교의 연구실사용 문제로 내부분란이 있어 출근한 인턴들에게 아무 작업도 시키지 않았고 하루 종일 대기, 결국은 집에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에서 대기하다 끝나버립니다.

이 부분도 모두 인정되지 않고 기간이 짧아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결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올립니다.

이 게시판에도 다른 커뮤니티에도 계속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조민양이 동양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서울에서 쓴 조민양의 체크카드 내역이 검찰 측 증거도 제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민양이 참석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허위로 기재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당시에 인문학 3기 여름방학 캠프가 신청자 미달로 취소가 됩니다. 원래 조민양이 참여하기로 한 캠프입니다.

검찰이 입수한 체크카드 내역은 8월 15일부터 30일 까지의 카드 내역입니다.

그해 동양대에서는 인문학 외에도 여러 가지 여름방학 캠프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기간도 서로 달랐구요. 때문에 취소 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검찰의 카드사용내역은

조민양의 봉사활동기록이 허위임을 입증 할 수 없습니다.

8월 15일부터 30일 까지는 서울에 있었어도 8월1일부터 14일 사이에 봉사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의 10년 전 일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는 프로그램이 취소가 된 사실은 쏙~ 빼고 받아쓰기를 열심히 해대는 겁니다.

동양대에서 조민양을 보거나 봉사활동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도 여러 명 나왔지만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빨간아재님 유투브 링크합니다. 

https://youtu.be/fg2UY2iQzck

IP : 211.211.xxx.1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표창장
    '21.1.4 3:38 AM (93.160.xxx.130)

    상식적으로 자기 컴퓨터, 강사실 컴퓨터 2개를 오가면서 십여분 안에 표창을 위조했다는데, 컴퓨터에는 출력한 기록도 없음.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되지도 않는 방법임.

    검찰은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범행 수법을 달리 하여 두 번 기소를 함. (이게 가능한 것임?)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기소-무죄
    위조를 했다는 기소-증거는 불충분하나 유죄.

  • 2. 그리고
    '21.1.4 4:20 AM (110.70.xxx.166)

    여기서웃긴부분은 정교수는 한글파일을못하는거
    동양대파일은 조잡하게 조각조각되어있어 더못한다는점
    검사도 재판에서 쉽다고 시연할려다 입으로만떠듬
    그리고 세미나 참석부분 동창들은봤다고하는데
    거기에다른대학생들은 모르니깐 기억이없다 못봤다하는데
    그말은들음 처음무최를얘기한 판사 검사들이 항의해서 임판사로 교체됨

  • 3. 올려주셔서
    '21.1.4 4:43 AM (223.62.xxx.46)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 4. 양이
    '21.1.4 4:45 AM (223.62.xxx.46) - 삭제된댓글

    많을텐데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해 주시는 빨간아재님과 원글님 고맙습니다.

  • 5. 정경심교수님
    '21.1.4 5:06 AM (175.117.xxx.127)

    건강하시길 기도해요~ 조국장관님 명예회복 하셔야할텐데ㅠㅠ 기레기들뿐이니

  • 6. 442,270
    '21.1.4 5:30 AM (108.41.xxx.16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 7. 판레기들탄핵
    '21.1.4 8:12 AM (221.150.xxx.17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 8. ..
    '21.1.4 8:36 AM (58.227.xxx.177)

    정경심측 it전문가 글

    제 의견서에서 거론한 총 11개 기술검토 사항들은,
    그 중 단 하나만 대충 읽어보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내리기 힘든,
    11개 항목 대부분이 무죄 근거로서 결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신들이 변호인에 요청한 전문가 의견서, 아주 잠깐이라도,
    그중 일부라도, 대충 훑어서라도 읽어보신 거 맞나요?

    판사가 선고전에 검찰 변호인측에 it 전문가 의견 다시 내라함
    변호인 측 위조 못한다는 전문가의견 제출
    검찰 위조 가능하다는 전문가의견 안냄
    판사는 변호인측 다시 낸 의견서 묵살하고 유죄판결

  • 9. 다 알면서도
    '21.1.4 10:59 AM (180.68.xxx.100)

    검찰과 판레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기레기들은 나발을 불고.
    판사도 바꾸고.

  • 10. 러브미
    '21.1.4 2:21 PM (1.245.xxx.183)

    첫 댓글에 "상식적으로 자기 컴퓨터, 강사실 컴퓨터 2개를 오가면서 십여분 안에 표창을 위조했다는데" 관련해서요. 강사실 컴퓨터와 자기 컴퓨터를 오가면서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강사실 컴퓨터는 해당 일자에 정경심 자택에 있었고, 정교수님과 가족들이 사용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서 확인한 사실관계이실까요.

  • 11. 첫댓글
    '21.1.4 4:06 PM (211.211.xxx.184)

    저는 첫댓글의 '강사실 컴퓨터'는 강사실에 '있던'컴퓨터라고 이해가 됩니다
    1.245님이 오해를 하신것 아닐까요?

  • 12. 1.245님
    '21.1.4 4:09 PM (211.211.xxx.184)

    강사실 컴퓨터가 해당일자에 정교수 자택에 있었다는 것도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검찰은 근거로 Ip주소를 제시했지만 IP주소로는 입증할 수 없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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