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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퇴사일까지로 선택해서 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808
작성일 : 2021-01-03 12:13:49

안녕하세요.

벌써 새해를 맞이한지 3일이나 되었네요.

1/1~4/30까지 근무했으면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신용카드등)를 1/1~4/30까지 지정해서 하면 되나요?

1/1~12/31까지로 하는거 아니지요?


IP : 182.221.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1.1.3 1:07 PM (211.108.xxx.50)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입사전 퇴직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2. 아마도
    '21.1.3 2:01 PM (1.224.xxx.168)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이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셔서 1년치를 정산받으시면 되고

    이직을 안하셨으면 5월에 세무서에서 공제받으셔야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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