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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명의를 맘대로 쓸수도있나요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21-01-03 00:50:47

제생각에 우환덩어리인 가족이있는데..
혹시나해서 알아두려고합니다..

우선 부모님집을 제명의빌려드렸는데..
이집을 담보로 뭐대출을 받거나 뭘하게되면 제 동의없어도 가능한가요.
아마도 제인감증명서나 인감이 부모님에게 있는데

혹시 지금시점에서 인감도장을 변경할수있나요?

그리고 제 주민번호나 개인정보로 가족이 맘대로 돈을 빌리거나 할수있나요
방금 물어보살봤는데 어머니 보험을 담보로 가족이대출을 몰래했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IP : 58.228.xxx.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3 1:00 AM (175.207.xxx.116)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내준 건 대리인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인감도장 바꾸고
    인감증명서도 본인 외에는 절대 발급 못하게 해놓으세요

  • 2. ㅇㅇㅇ
    '21.1.3 1:02 AM (211.247.xxx.126)

    빨리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본인외에는 발급 못받게
    절차를 밟으세요..

  • 3. 미적미적
    '21.1.3 1:40 AM (203.90.xxx.146)

    명의대여도 불법인데 왜 그리 엮이셨어요
    빨리 변호사라도 만나서 정리하세요
    그전에 인감 발급 제한 하시구요

  • 4. 000
    '21.1.3 2:25 AM (211.201.xxx.96) - 삭제된댓글

    일단 그집 등본 떼서 확인해보시고(지금시간에 되나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도 됨)
    월요일에 당장 동사무소 가서 인감 바꾸고
    인감발급도 본인외에는 안되는걸로 하시오

  • 5. ㅇㅇ
    '21.1.3 9:07 AM (125.142.xxx.212)

    동주민센터 가면 알 수 있나요?

  • 6.
    '21.1.3 10:58 AM (1.231.xxx.128)

    인감도장. 끝이죠. 인감증명서는 발급기한이 있으니 그 기한지났으면 사용안되고. 우선 인감먼저 바꾸세요

  • 7. 인감
    '21.1.3 2:19 PM (61.75.xxx.189)

    인감증명 대리발급 받으면 본인앞으로 통보가 와서 그런일이 발생하면 금방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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