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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증여세글 지웠네요

나빠 조회수 : 2,227
작성일 : 2021-01-01 20:38:00
아파트증여 실거래가 신고안하고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위법아닌가요?
괜찮냐고 여기다 물어보는게 불편하네요
요즘 국세청에서 조사 빡빡하게 해서
몇년지나 가산세 팍팍때려 추징나오는 경우 대부분인데
IP : 101.235.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1 8:52 PM (110.70.xxx.178)

    음..근데 위법은 아닌거같아요 저도 세무사사무실에서 공시지가로 하라고 했었어요

  • 2. 공시지가라는게
    '21.1.1 9:03 PM (118.235.xxx.16)

    없어져야하는 이유죠

  • 3. 아니예요
    '21.1.1 9:07 PM (125.139.xxx.194)

    조사합니다
    증여세는 무조건 실거래가여요
    작년에 세무사를 통해서 증여세
    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해서
    딸에게 넘겼습니다

  • 4. ᆢᆢ
    '21.1.1 9:13 PM (114.203.xxx.182)

    이번에 아파트증여신고했는데 우리가3층인데 우리동주변시세 정확히 실거래신고된걸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계산아니에요

  • 5. 몰라서
    '21.1.1 9:35 PM (49.165.xxx.177) - 삭제된댓글

    여쭤봐요. 증여할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마이너스 10프로정도인가는 괜찮다고 한거 같은데 아닌가요? 전 증여해줄 집은 없는데 알아나 두려고 여쭤봤어요.

  • 6. pobin
    '21.1.1 9:40 PM (101.235.xxx.141)

    그니까요 공시가로 신고하라고 부추기는 세무사는 나중에 책임지나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면 안돼죠
    절세를 가장한 탈세는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 7. 영통
    '21.1.1 10:12 PM (106.101.xxx.75) - 삭제된댓글

    우리집도 상속 공시지가로 했어요.

  • 8. 해피
    '21.1.1 10:46 PM (222.117.xxx.146)

    일이년후에 가산세에 추가 세금에 왕창나와요
    세무사 잭임 안지죠
    실거래가로 하셔야해요~

  • 9. 별님
    '21.1.1 11:01 PM (58.225.xxx.184) - 삭제된댓글

    적은 금액으로 하면 증여세가 적게내도
    나중에 팔때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니 선택의 문제인데
    증여는 실거래의 70%정도 금액으로 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금액이 얼추 공시지가랑 비슷한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닐런지..

  • 10. ...
    '21.1.1 11:13 PM (110.8.xxx.13)

    원글님, 큰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그런 케이스는 세무서에서 100% 잡아내서 나중에 연락온다 보시면 됩니다. 겪어보면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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