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58개월을 제가 띄엄띄엄 냈더라고요.
국민연금 최소 연금자격이 120개월 납부인데
제가 2010년부터는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안되는데
저기 2000년도부터 09년까지 빈 기간을 최소금액으로 채우면 120개월이 되는데
그냥 나중에 공적연계연금으로 받을까요? 추납자격이 되면 국민연금 추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게
개인연금 따로 드는것 보다 나을것 같아서요. 신경쓸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