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을 좀 갖고 계셨는데 10-15년간 여러 자식들이 사업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수억에서 수천씩 골고루 가져 갔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증여세는 당연히 내지 않았지요.
그 중 제일 많이 가져간 큰아들이 부모님 나머지 부동산 명의를 자기 명의로 돌려 놓고 통장과 도장도 관리하며 돈도 마음대로 쓰고 자기 앞으로 땅도 사고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 살아 계실때는 불가능 한거죠?
돌아가시고 이미 모든게 큰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괘씸해서 지금까지 가져간 돈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게 하고 싶은데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저는 정말 받은게 하나도 없고 드린것만 있어서 국세청 조사 들어가도 거리낄게 하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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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의를 돌려 버린 경우 유류분청구는?
유류분 조회수 : 1,542
작성일 : 2020-12-28 12:27:26
IP : 45.130.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8 12:30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유류분이란게 성립하지 않죠
돌아가시고 청구하시고 매매등등으로 없으면 큰아들이 현찰로라도 물어내야합니다2. ...
'20.12.28 12:32 PM (86.130.xxx.122)연락 끊고 사시나요? 대화로 해결해 보세요. 우애가 좋으면 서로 균등하게 나누겠죠.
3. 유류분
'20.12.28 12:35 PM (45.130.xxx.49)우애가 좋은줄 알았는데 돈 앞에 그런건 없더라고요. 자기는 형제들 안 보고 살아도 상관 없고 OO도 법? 으로 장남이 다 가져 가는게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 치고 다녀요.
4. 억울하시
'20.12.28 12:36 PM (116.41.xxx.141)겠어요 어쩜 저런분들 참 많아요
아들을 신급으로 위탁하는분들 ㅜ
다른 자식 피눈물 나는줄 모르고
대화만되면 이런글 안쓰겠죠 세금으로라도 독박씌우고 싶을 심정이니만큼 ㅜ5. 에어콘
'20.12.28 12:59 PM (223.38.xxx.12)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 살아 계실때는 불가능 한거죠?
- 사망으로 상속된 후에 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니까 당연히 불가능
돌아가시고 이미 모든게 큰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 생전증여한 것도 상속에 포함되고, "상속순위가 같은" 형제들간에 유류분 청구하는 것은 10년내에 증여됐을 요건도 없어요. 사망 10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된 것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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