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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10년동안 계좌에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회수 : 2,818
작성일 : 2020-12-27 09:28:09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저같은 경우 아이 태어날때부터 통장 만들어 줘서
돌이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 기념일에
양가 조부모들로부터 받은 용돈 꼬박꼬박 저금해줬더니
천만원이 훌쩍 넘어요
이런돈도 10년 이내 2천만원 넘어가면
증여로 보는건지 궁금하네요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 앞으로 청약통장만 매달 5만원씩
저축해주고 있거든요
이돈까지 합치면 10년이내 2천만원 넘어갈듯
한데요
요즘 부모들 아이 태어나면 아이 앞으로 통장
만들어주고 애들 돈은 다 입금해주는 부모들
많던데 다들 저거보다 더 많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을텐데 궁금하네요
IP : 223.39.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7 9:34 AM (49.142.xxx.33)

    글쎄요... 지금은 성인이지만, 저희 아이어렸을때 아이이름으로 아파트 증여를 해놓은게 있어서 (물론 증여세 다 내고)
    그 아파트를 월세 줬었는데 들어오는 보증금과 월세를 아이 명의 통장으로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친척들이 주는 용돈 세뱃돈 같은것도 다 같이 거기에 넣고요.
    1억도 훨씬 넘게 아이 통장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 2. ...
    '20.12.27 9:40 A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윗님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 해도 어떤 계기로 세무조사 받게 되면 다 토해내야 해요

  • 3. 뭐였더라
    '20.12.27 9:49 AM (211.178.xxx.171)

    그 돈으로 집사고 주식하면 증여고
    용돈 학비 생활비로 쓰면 상관없다고 ...

    굴려줄 생각이면 잘 계산해서 증여 신고도 하세요
    증여는 수증자 중심이라 아이 인증서로 신고 해야하고
    준 사람 이 여럿이면 나중에 상속문제도 신경써서 신고 하세요
    열살 정도면 한번 신고ㅡ비괴세금액ㅡ하고 가도 좋아요
    나중에 또 줄 수 있어요

    아이 명의 부동산 주식 없으면 상관 없어요

  • 4. ..
    '20.12.27 9:50 AM (124.54.xxx.195)

    윗님. 증여후에 발생하는 이득은 받은자의 몫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증여 직접 신고하는것도 그리 어렵지 않고,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다면 세무서비스 무료로 해줄 수도 있을거예요.

  • 5. ...
    '20.12.27 10:07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
    그것도 차명계좌로 볼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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