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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0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탄핵 청원

정치적기소정치적판결 조회수 : 1,868
작성일 : 2020-12-27 04:50:3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






IP : 108.41.xxx.16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일
    '20.12.27 4:54 A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

    청원 올라왔는데 지금 38만입니다.
    더 많은 분들 동참해주세요.

    정치적 기소 정치적 판결...
    송인권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라고 시킨 다음
    사건을 재배당 해서 임정엽으로 바꿨을 때
    이미 정치적 판결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판결문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웃기는 판결문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 2. 24일
    '20.12.27 4:55 AM (108.41.xxx.160)

    청원 올라왔는데 지금 38만입니다.
    더 많은 분들 동참해주세요.

    정치적 기소 정치적 판결...
    송인권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라고 시킨 다음
    사건을 재배당해서 임정엽으로 바꿨을 때
    이미 정치적 판결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판결문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웃기는 판결문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 3. 청문회
    '20.12.27 4:59 AM (94.134.xxx.185)

    정경심 교수님 기소 때부터 쿠테타가 시작됬어요.
    쿠테타 무리들 천벌밭길.....
    민주당 빨리 입법으로 응징해야죠.

  • 4. 감사
    '20.12.27 5:39 AM (222.104.xxx.175)

    정교수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5. 판결
    '20.12.27 5:57 AM (188.228.xxx.100) - 삭제된댓글

    판결문이 500페이지가 넘으니 옳다, 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 이거 형사재판입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게요? 민사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모든 증거를 펼치는 거, 형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증의 책임을 검찰에 부여해요. 버닝썬 이런 아이들, 왜 다 법망 피해갔게요?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은 달라요. 판사가 제2의 검찰 노릇을 하죠.
    =================================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 6. 판결
    '20.12.27 5:59 AM (188.228.xxx.100)

    판결문이 500페이지가 넘으니 옳다, 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 이거 형사재판입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게요? 민사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모든 증거를 펼치는 거, 형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증의 책임을 검찰에 부여해요. 버닝썬 이런 아이들, 왜 다 법망 피해갔게요?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은 달라요. 판사가 제2의 검찰 노릇을 하죠.
    =================================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의 혐의를 검찰 공소장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검찰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외면한 채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어질 항소심을 생각한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또 하나의 공소장을 법원이 내놓은 것이다.

  • 7. 변호사도
    '20.12.27 6:30 AM (94.134.xxx.185)

    정경심 교수에게 배신 했네요.
    사기꾼 변호사.
    정경심은 무죄다.

  • 8. 사법농단판사탄핵
    '20.12.27 7:20 AM (221.150.xxx.17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 9. ㄴㅅㅂ
    '20.12.27 7:33 AM (175.214.xxx.205)

    백만가겠네요

  • 10. ..
    '20.12.27 7:54 AM (115.40.xxx.218)

    진짜 그여자가 누군데? 너거 부모냐? 기가찬다
    웃긴다.. 애들 서류 위조해서 학교보낸게 사람이냐!!

  • 11. 115.50
    '20.12.27 8:00 A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

    서류 위조해서 학교 보낸 증거 갖고 와 봐

  • 12. 115.40/
    '20.12.27 8:01 AM (108.41.xxx.160)

    서류 위조해서 학교 보낸 증거 갖고 와 봐

  • 13. 윤가와판레기들
    '20.12.27 8:15 AM (221.150.xxx.179)

    믿는 너는 뇌가 있냐

  • 14. 기가찬다님
    '20.12.27 8:16 AM (188.228.xxx.100)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든 검찰이 원하는대로 처벌 받게 만들 수 있다는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요. 왜 위조의 달인이라면서 동양대 건만 위조요? 다른 기관은 허위기재고? 다른 데도 그냥 위조해 내면 되지? 다른 기관은 이미지 파일이 컴퓨터에 있을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양대는 근무하는 학교니까 당연히 조각들이 있죠. 이걸로 검찰이 시나리오 쓴 거라고요.

    동양대 상장 발급대장 최성해 총장이 발급 대장 태워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왜 태워요? 총장은 자기 주장 뒷받침할 증거인데?

    그리고 검찰은 위조 재연 못했어요(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 출력물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다른 기관이 허위 기재면, 담당자 고발 왜 안해요?

    너 무슨 청탁 받았어,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2010년-12년 1천 3백명의 고교 인턴생들. 기간 대충 써서 발급한게 그 당시 관행이니까, 그 담당자들을 고발 못하는 겁니다

  • 15. ㄷㅈ
    '20.12.27 8:18 A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50만 넘깁시다 고고

  • 16.
    '20.12.27 8:35 A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대깨문 화력 많이 줄었네요.
    민주당원만 해도 100만이
    넘는다는데.
    게다가 국민청원 중복동의로
    4번까지 할 수 있는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
    민주당원 독려해서
    중복으로 400만 정도는
    되어야 호소력을 가질텐데요

  • 17. 222.159
    '20.12.27 10:18 AM (119.200.xxx.33)

    어디서 가짜뉴스만 늘어놓고
    니 조상까지 욕먹인다 멍청한 우동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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