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서울대 우종학 교수의 페북 글 입니다.

상식 조회수 : 3,840
작성일 : 2020-12-25 22:01:14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 페북 글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1. 권력형 범죄는 어디에?

1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에서도 권력형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고 모두 개인의 범죄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의 유죄 내용은 권력형 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을 100%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권력형 범죄는 없습니다.

2. 권력형 범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 수사 전에 기소부터 한 검찰, 장관 청문회 중에 가족이 기소되면 사퇴하라는 야당의 압박, 마녀사냥처럼 쏟아진 언론의 기럭질. 도대체 조국 가족이 기록적인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살아있는 권력을 갖게 될 자리에 임명될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권력형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합니다.

장관 후보자가 첫째, 권력형 비리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과거의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도덕성 검증을 통해 흠결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에토스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모펀드를 가장 중요한 혐의로 삼았습니다. 애초부터 입시비리는 도덕성을 더럽히기 위해 언론을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대학총장이나 대학입학본부에 압력을 넣어 입시 비리를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이상,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것은 기껏해야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시관련 혐의가 사실이라면 다른 장관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정도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온나라를 뒤흔들어가며 대대적으로 수사한 동력, 아니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바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력형 범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즉 검찰의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정확한 예시가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합니다. 대형 범죄들의 수사권을 아직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털어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외쳐대던 언론은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를 쌓아올린 모습으로 치장한 기자들은 왜 아무 말이 없는 걸까요? 실컷 마녀사냥 해놓고, 이제는 아님말고 라며 시치미를 떼는 건가요?

아무리 장관 후보라고 해도 온 가족이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여고생의 일기까지 검찰에게 까발려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권력형 범죄는 무죄이고 개인의 비리는?

검찰이 주장한 15가지 혐의 중에 11가지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가령 차명 투자 혐의는 유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같은 유죄가 나온다면 고위공직자 가족으로서 비난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취재하는 MBC기자에게 3천만원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받는 비난보다 더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혐의로 민주당에서 짤린 이상민 의원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4. 표창장 위조,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훨씬 무거운 혐의는 바로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입시와 군 문제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수 없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없이 덥썩 기소부터 했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마지막날 법기술을 발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마지막 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기소한 그 사건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738번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2012년 9월에 정경심 교수가 총장직인을 인주에 묻혀 찍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도 없이 기소부터 했던 법기술이라 제대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인주를 찍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날짜인 2013년 6월에 컴퓨터로 표창장에 직인을 붙여 인쇄해서 위조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였던 송인권 판사는 날짜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도는 그러니까 처음 기소했던 내용이 수사도 없이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 낸 소설 수준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줍거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법기술이 시전됩니다. 검찰은 송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해서 결국 법원이 사건을 재배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맡게된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임정엽 판사입니다. 놀라운 법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판사는 재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고발을 당해 물러나고, 검찰에 유리한 판사가 재배당된 것입니다.

검찰은 인주 위조로 기소한 738번 사건 말고 컴퓨터 위조로 한번 더 기소합니다. 1050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 기소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소남발입니다.

천만원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는데, 처음에는 주말에 안방에서 낮잠자는 주인 몰래 천만원짜리 수표를 지갑에서 빼갔다고 기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ATM을 사용하는 걸 몰래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어찌어찌해서 계좌이체로 천만원을 빼돌렸다고 다시 기소하는 꼴입니다. 만일 검 찰이 이렇게 두번 기소를 했다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담당검사에게 F를 주어야 합니다.

인주 위조 사건은 당연히 공소취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고 청문회를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이 소설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기소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738 사건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하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중기소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5. 정말로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적법한 검찰의 수사행위는 나라가 부여한 권력이며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찍어놓고 상상력을 발휘해 기소와 구속을 먼저하고 그리고나서 수사를 하고 짜맞추어 다시 한번 기소를 한다면 제가 보기엔 놀라운 법기술입니다. 재판부가 권력남용이 아니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할만큼 우리나라 법에 구멍이 숭숭 뚫여있는 것인지, 검찰의 법기술이 신묘막측한 것인지, 재판부가 형편없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조국 가족이 정말 악인들이며 나라 밖으로 추방시킬만한 나쁜 사람들이라면 놀라운 법기술을 발휘한 검찰들이 박수를 받아야 할까요? 야당의 입장에서 검찰의 행위는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런 기묘막측한 법기술들이 무섭습니다. 최고의 형법전문가라는 조국 전 장관도 당해낼 수 없는 법기술의 후려치기가 힘없는 국민에게 시전될 때 도대체 어떤 국민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 누가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하겠습니까?

7. 재판 과정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은 거의 인정하지 않은반면 검찰측 증언들을 주로 수용했습니다. 범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합니다. 판사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에 서야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처음부터 죄를 확신하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첫 담당판사였던 송인권 판사와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어쩜 그렇게 의견이 달랐던 걸까요? 과학도 그런면이 있습니다. 데이타가 한쪽 방향으로 결론을 명확히 주지 않을때 똑같은 데이타를 가지고도 과학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어찌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법치 후진국인 이유입니다. 판사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배심원 제도로 가야합니다.

8. 이번 판결 결과에서 가장 맘에 걸렸던 것은 괘씸죄였습니다. 판사가 그 단어를 사용했을리는 없겠지만 판사에게 피고인이 꽤씸하게 보였다고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괘씸의 판단 근거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왠지 새마을운동 시대의 냄새가 납니다. 피해가자가 있다면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과하고 보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거겠지요. 반대로 합의하고 돈을 쏟아부어 해결해도 사실 마음 속에 반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피해자인 부산대와 서울대에 어떻게 반성해야 했을까요?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즉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판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메세지같습니다. 다시한번 법치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9. 표창장 위조. 네 그건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됩니다. IQ가 150이 넘고 프로그래밍도 좀 했고 컴퓨터도 좀 만졌다고 해도 제가 모르는 신기술이 검찰에겐 있나 봅니다. 그 신기술이 법기술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2심에서 봅시다.

============
이런 이유로 분개하는 대부분의 82 회원들을 비아냥대고
1심 결과에 박수치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뻘소리하는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소리 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길....
IP : 58.123.xxx.19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절절
    '20.12.25 10:05 PM (58.76.xxx.17)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이게 맞는말이죠.에혀

  • 2. 우리
    '20.12.25 10:05 PM (39.117.xxx.96)

    열심히해서 자녀들에게는 바뀐 세상을 물려줍시다.

  • 3. ...
    '20.12.25 10:11 PM (14.45.xxx.72)

    검사도 판사도 자기가 잘못한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 4. 우종학
    '20.12.25 10:11 PM (175.214.xxx.205)

    교수님 이승엽닮지않았나요 ㅋ

  • 5. 햇님
    '20.12.25 10:12 PM (117.111.xxx.159)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김학의 때부터 그렇게 외쳤건만 ...

  • 6. 맞아요
    '20.12.25 10:17 PM (121.139.xxx.15)

    구구절절 옳은말씀.. 원글님 덕분에 글 잘 읽었습니다.

  • 7. 우희종교수님
    '20.12.25 10:19 PM (116.126.xxx.128)

    원글님
    감사합니다.

  • 8. 감사합니다
    '20.12.25 10:21 PM (223.38.xxx.242)

    잘 읽었습니다.

  • 9. 감사합니다
    '20.12.25 10:21 PM (125.177.xxx.11)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그나마 뜻있는 지식인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 10. 판검사
    '20.12.25 10:22 PM (175.223.xxx.235)

    가 우리 나라를 필리핀으로 만들려 하네요

  • 11. 자운영
    '20.12.25 10:36 PM (1.215.xxx.189)

    이런 멋진 분이 있어 살만한 세상이네요.

  • 12. 제발
    '20.12.25 10:37 PM (175.223.xxx.182)

    창조진화론이나 완성하시길

  • 13. 어휴
    '20.12.25 10:37 PM (124.57.xxx.117)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도 있네요. 꼭 사이비 교주에 빠진 신도들같아요.

  • 14. 여전히
    '20.12.25 10:47 PM (116.123.xxx.207)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우교수님 글이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 15. 감사합니다
    '20.12.25 10:48 PM (119.66.xxx.27)

    잘 읽었습니다

    99999

  • 16. ....
    '20.12.25 10:48 PM (58.123.xxx.199)

    124.57
    말은 바로 합시다.
    이게 사이비 종교로 보인다면 당신은 사람이
    아닌겁니다.

  • 17. 어휴님아 논리를
    '20.12.25 10:50 PM (180.68.xxx.100)

    반박할 것 없으니 무조건 신도들 같다고 비논리를 갖다대면 어쩌라는 겁니까?

  • 18. 어휴야
    '20.12.25 11:09 PM (121.125.xxx.178)

    니가 사이비야 구제불능 사이비 사쿠라

  • 19. 죽음보다 깊은 잠
    '20.12.25 11:23 PM (124.53.xxx.159)

    지식인들이 이렇게 좀 나서 주셔야 이나라가 바로 설텐데 말이죠.

  • 20. 솔잎향기
    '20.12.25 11:41 PM (191.97.xxx.143)

    법기술자라는 말 저도 느꼈네요.

  • 21. 공감
    '20.12.25 11:56 PM (112.157.xxx.2)

    조목조목 다 옳은 말입니다.
    저들만의 세상에서 자식 키우기 싫군요.

  • 22. 어느쪽이
    '20.12.26 12:40 AM (86.13.xxx.146)

    이쯤돼면 검찰이 더 문제인지, 모두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검찰의 입장에 빙의돼어 연일 나팔을 불어대는 언론이 더 문제인지 아님 서로서로 숙주가 돼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인지 헷깔리네요.

  • 23. 새날
    '20.12.26 2:08 AM (112.161.xxx.120)

    검찰개혁의 필요성이죠

  • 24. 좋은 글
    '20.12.26 2:08 AM (222.153.xxx.91) - 삭제된댓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7878 의대목표인데 담임쌤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대학종 어떻게준비하나.. 2 2020/12/30 1,740
1157877 그 80대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네요 3 결국 2020/12/30 2,496
1157876 양가 부모님 풍족한 거 제일 부러워요. 13 ㅁㅁㅁㄴ 2020/12/30 4,585
1157875 쌀도 얼까요?? 4 ㅣㅣ 2020/12/30 1,599
1157874 재판하기 쉽네요.... 5 ... 2020/12/30 386
1157873 솔직히 나혼산 나와서 상받는거는.. 13 ㅇㅇ 2020/12/30 3,273
1157872 4월 전광훈 보석 허락한것도 허선아 부장판사맞지요? 1 ... 2020/12/30 868
1157871 오븐에 생선 구울때 3 고기 2020/12/30 724
1157870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두렵네요 5 ... 2020/12/30 669
1157869 디즈니가 왓챠에서 빠지나보네요 2 ㅇㅇㅇ 2020/12/30 1,188
1157868 허선아 기억하시죠? 오늘도 전광훈 무죄 17 ... 2020/12/30 2,375
1157867 20년 친구 손절했어요. 93 2020/12/30 24,972
1157866 [속보]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25 친문유죄 반.. 2020/12/30 1,639
1157865 쿠쿠 밥솥 내솥만 구입하려면? 9 질문 2020/12/30 2,785
1157864 '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죄 무죄 확정 11 ㅋ ㅋ 2020/12/30 666
1157863 부추해물전 극강으로 맛있어요 10 .. 2020/12/30 1,986
1157862 음주운전·농지법 전과 박정희 청주시부의장, 이번엔 운전자폭행 3 국짐 2020/12/30 239
1157861 전광훈 1심 14 판레기 2020/12/30 827
1157860 펜트하우스 .심수련이 오윤희가 범인인줄 어떴게 알았나요? 5 궁금 2020/12/30 3,534
1157859 정경심 판결 놓고 "재판은 로또 3 정경심 재판.. 2020/12/30 625
1157858 황후의 품격 보신분 3 막장 2020/12/30 1,184
1157857 고2 화학수업 3 고등과학 2020/12/30 747
1157856 삶의 진실?깨달음? 1 iiii 2020/12/30 733
1157855 급) 이바지떡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4 하루 2020/12/30 1,329
1157854 한국에서 노스웨스턴 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46 곧수험생맘 2020/12/30 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