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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배상보험이 두개 있을경우

piano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20-12-25 19:25:01
저희집 배관이 새서 아랫집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이 저한테도 있고 남편한테도
있는데 두군데 다 배상 받을수 있나요?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아랫집 공사비가 300 넘게 나왔네요..
IP : 182.216.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산아줌마
    '20.12.25 7:32 PM (118.220.xxx.35) - 삭제된댓글

    한사람만 배상받을 수 있어요.
    등본에 등재된 사람들(가족)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해요.
    보험사 체크용으로.

  • 2. ...
    '20.12.25 7:43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모든 손해보험은 중복배상이 안됩니다.

  • 3. 증서에
    '20.12.25 7:48 PM (118.216.xxx.42) - 삭제된댓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만 해당되는거로...

  • 4. 최근 보험가입
    '20.12.25 7:50 PM (211.173.xxx.86)

    때문에 알아봤는데요 두명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다고하더라구요.
    한분만 있으면 자기부담금이 30만원정도 있고 두분이면 없어요

  • 5. 아랫집
    '20.12.25 7:59 PM (124.53.xxx.208) - 삭제된댓글

    누수로 아랫집 도배를 해줬는데
    비용 40만원중 자기부담금 20빼고
    38만원 배상 받았어요.
    등본에 기재된 가족들이 사인해서
    위임장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배상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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