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243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5877 회사간식가져간다는 직원 2 대문에 2020/12/25 3,627
1145876 판사 출신이 쓴 -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7 이해됨 2020/12/25 1,888
1145875 82분들께 크리스마스 e 카드 써봤어요. 18 아마 2020/12/25 1,210
1145874 국민을 설득할 시간 5 전화위복 2020/12/25 763
1145873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가 할일 9 오늘도힘 2020/12/25 997
1145872 더민주당 온라인 당원가입및 지역구 의원 연락처 4 행동합시다 2020/12/25 775
1145871 아 예전 분위기 그리워요 29 모닝 2020/12/25 2,926
1145870 이래서 검찰과 엮이지 말라고 하는구나 21 지나다 2020/12/25 1,692
1145869 대학생 라식,라섹 병원 3 안과병원 2020/12/25 1,791
1145868 뒤늦게 만학도 되는것도 사주에 나오네요 7 2020/12/25 2,874
1145867 가수 이승환 트윗 jpg 50 .... 2020/12/25 17,344
1145866 국민의힘 "JTBC, 공수처 미화 드라마 즉각 철회하라.. 24 뉴스 2020/12/25 1,844
1145865 정치인 후원금 하려는데 아직 안찬 분 계실까요? 3 ... 2020/12/25 699
1145864 민주당가입하였습니다 ! 6 ,,,,,,.. 2020/12/25 678
1145863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7 ... 2020/12/25 681
1145862 한동훈 수사를 촉구합니다 3 apfhd 2020/12/25 784
1145861 법복입은 개 24 검찰개혁 2020/12/25 1,841
1145860 파워풀엑스크림 써보신분 2 ㅁㅁ 2020/12/25 775
1145859 강박증요 2 2020/12/25 1,480
1145858 속보)1241명 확진.일일 최대치 20 High 2020/12/25 4,395
1145857 윤씨는 좀 그만두면 안될까요? 21 워메 2020/12/25 1,855
1145856 아침부터 댓글 달고 다니느라 3 알바비도 안.. 2020/12/25 685
1145855 알바들도 나씨아들은 부럽겠네요 4 안됐다 2020/12/25 720
1145854 해외생활 20년차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 26 봄날 2020/12/25 6,768
1145853 정직하고 머리좋은 사람은 절대로... 20 주어없음 2020/12/25 5,534